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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은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구제역 정기 예방접종을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정기 접종은 지난 1,2월 중 실시한 소·돼지에 대해 5∼6개월이 지나 실시되는 정기 예방접종이다
접종 대상은 소 2,059호 20,746두, 염소 1,294농가 5,115두, 돼지(웅돈) 3호 5두이며, 예방접종의 효율성을 위해 염소 농가와 정기 접종 전에 자가 접종을 희망하는 대규모 소 농가에 한해서 8월 8일부터 백신배부에 의한 자가 접종을 유도한다. 나머지 중·소규모 농가는 마을별 담당 공무원 책임제와 예방접종지원팀을 운영해 8월 22일부터 일제 접종을 실시하는 시행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정기 접종의 구체적 계획은 6두 미만 소규모 사육농가에 대해 총 5개반, 15명의 접종팀을 편성해 공수의사가 직접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6두 이상 중규모 농가는 마을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예방 백신을 직접 축산농가에 공급하고 개체별로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7월 1일부터는 가축 거래 또는 출하 시 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 휴대제가 시행됨에 따라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예방접종 확인서를 휴대하지 않고 가축을 거래 또는 출하하는 소유자, 관리자, 가축운송업자에게 과태료(5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또한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중에 일어난 사고 가축의 피해 보상도 폐지됨에 따라 임신 말기 또는 2개월 미만 개체 등 유·사산, 폐사의 위험이 있는 개체는 정기 접종 시 특히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말하며, 특히 구제역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이번 정기 접종뿐만 아니라 매월 실시되는 상시 접종 때도 대상 가축이 빠지는 사례가 없도록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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