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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과 석면 폐기물 규정 위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희덕 의원
반환 미군기지인 의정부 캠프 카일에서 발암물질인 석면함유 배관이 발견된데 이어 칠곡기지내 독성물질 검출에 따른 사후문제가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앞서 국회 환노위 소속 홍희덕(민주노동당) 의원이 공개한 ‘미군기지 환경문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의정부에 위치한 캠프 카일의 지층 3∼5m 깊이에 청석면 25%와 백석면 20%가 함유된 지중배관이 발견됐다.
당시 발견된 배관은 지름 10㎝와 17㎝짜리로 두종류로 나뉜다.
특히 청석면은 1997년부터 사용이 금지된 1급 발암물질로 우리나라에서 청석면으로 만든 배관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홍 의원은 전했다.
홍 의원은 "전국 미군기지에서 석면배관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고, 평택기지 등에서 유사한 배관이 사용됐다는 증언이 있다"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석면 폐기물안전처리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뿐아니라, 경북 칠곡 미군기지 '캠프 캐럴'에서 독성물질 검출과 경기북부 의정부 미군 반환기지 '캠프 카일'에서 석면 배관이 발견되는 등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군은 1980년대, 1992년, 2004년, 2009년에 이미 네차례나 조사를 해놓고도 자료를 내놓지 않아 일각에서는 은폐 의혹마저 제기했다.
홍희덕 의원은 이에 대해,"미군이 사실상 한국 정부를 속인 것이나 다름없다"고 개탄한 바 있다.
홍 의원은 정부의 미군기기 환경복원 사업에 대한 관리와 책임이 부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석면을 조사하려고 마음먹은 이유는 기지에서 석면철거가 부실하다는 제보를 수차례 접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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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노당 홍희덕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백도영 서울대 보건대학원장 및 환경단체와 함께 의정부 반환 미군기지 캠프 카일의 석면배관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제보 받은 시점으로부터 시일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반환 미군기지에 방문한다고 해서 석면 관련 문제점을 발견할 가능성은 낮다고 조사단은 판단 했다.
이는 기우에 지나지 않았으며 조사단에 의해 석면배관이 발견된 것.
국방부와 환경정화 전문업체는 배관이 석면을 함유한 사실 자체도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는 현재 반환 미군기지 정화사업이 부실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홍 의원은 석면함유 배관을 캠프 카일에서만 사용할 리는 없지 않나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후유 피해를 우려했다.
미군이 캠프 캐럴의 조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스티브 하우스씨와 함께 캠프 캐럴을 방문했을 때 미군의 장교에게 질의 응답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사실상의 무위에 그쳤다.
그때 한국민의 궁금한 점에 대해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대변해서 질의를 했는데 미군 장교와 당시 간담회 자리에 참석한 미8군 존스사령관은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실제로 8월초 한미공동조사단 결과 발표를 보면 고엽제 드럼통 매립여부만을 한정해 조사하고 있음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2004년 삼성물산 보고서, 1992년 미극동 공병단 보고서, 2009~2010년 조사한 미 극동 공병단 보고서에 따르면 DDT, PCE, TCE 등 고엽제 못지않은 유해물질과 발암물질이 확인되고 있고 유해화학물질을 담은 드럼통이나 컨테이너를 파묻은 증거들이 확보됐다.
따라서 이러한 정황을 모두 확인하고 조사해야 한다는 홍 의원은 한미공동조사단이 고엽제 성분 검출 자체에만 연연하고 있으며 조사대상과 범위를 한정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의혹을 해명하기보다는 의혹을 감추려는 태도로 보인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홍 의원은 일단 SOFA를 개정해서 한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우리 국민의 정보접근권이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반환된 미군기지뿐만 아니라 캠프캐럴이나 캠프 마켓, 용산 미군기지 같은 현재 운영 중인 미군기지에 대한 오염원 조사를 한국 측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또한 미군기지 주변에서 오염된 지하수가 확인돼도 그 오염원이 미군기지 내부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은 개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반환 미군기지 정화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일단 정화치유의 기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은 그 기준이 미국 위주의 주관적인 기준이며, 미국이 판단할 때 급박하고 위험한 수준이 아니면 정화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파악돼 안타까움을 던져주고 있다.
홍 의원은 가장 손쉬운 방법은 국내법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한국에 주둔한 미군은 속지주의(屬地王義)에 따른 한국의 국내법을 준수해야할 의무를 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같은 실정에 정화기준을 세분화, 명시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홍희덕 의원은 국내법인 환경정책기본법에는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환경 오염원인자인 미국이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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