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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식품
약가 대폭 인하, 과중한 국민 약품비 부담 줄인다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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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8.12  15: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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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2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약가산정 방식 개편 및 혁신형 제약기업 중심의 특성화 지원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방안을 보고하고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관련 규정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방안의 추진으로 약품비 측면에서 국민의 약값 부담이 연간 약 2조1천억원 절감될 것으로 추산되며, 이 중 국민 부담액 6천억원, 건강보험지출 1조5천억원 절감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현재 건강보험 급여액의 30%수준인 약품비 비중이 ‘13년에는 24%대로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약산업 측면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제약산업의 체질개선 및 구조 선진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선별적 지원과 경쟁을 통해 2015년까지 혁신형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비율을 평균 15%로 높여 글로벌 신약 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선진화 방안의 목표다”라고 밝혔다.

그간 동일 성분 의약품임에도 건강보험에 등재(등록)한 순서에 따라 약품 가격을 차등 결정하던 계단식 약가방식을 폐지하는 대신에, 앞으로는 동일 성분 의약품에 대해 동일한 보험 상한가를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제약사들이 제네릭(복제약) 의약품을 먼저 등록하려고 경쟁하던 행태에서 벗어나 향후에는 품질경쟁에 노력하도록 약가 산정방식을 개편하였다.

현재 특허만료 전 약값의 68~80%였던 상한가격을 앞으로는 53.55%로 낮추고, 동시에 기업들은 그 이하 가격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유도하였다. 다만, 특허만료 후 1년 동안은 약의 안정적 공급과 제네릭의 조속한 등재를 유도하기 위해 59.5%~70% 수준으로 완화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기존 약들에게도 적용하여 내년 상반기에는 대부분의 약들이 53.55%수준으로 일괄 인하된다.

단, 특허의약품, (공익성이 있음에도 수익성이 떨어져 시장에서 퇴출 우려가 큰) 퇴장방지의약품, 필수의약품 등은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위해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새로운 제도시행으로 약가인하효과가 상쇄되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1년간 적용을 유예하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하도록 한다.

의료기관이 약품비를 줄이면 절감부분의 일정률을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외래처방인센티브제도’를 의원급에서 내년부터는 병원급으로 확대한다.

또한 보험 청구금액이 큰 상병(상해와 질병)에 대해 처방 안내 지침을 마련하고 국민들이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약 복용법, 약가 등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적정한 약 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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