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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성환 외교통상부 예하 기후변화 대사가 7층 집무실에서 잠시 포즈를 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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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환 외교통상부 기후변화 대사 밝혀
“104년만의 순환폭우 이후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높아진 데다 온실가스 감축 문제가 재론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는 11월 남아공 더반(Durban)의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총회(COP)에서 녹색성장 실현에 따른 한국의 위상제고에 걸맞게 환경협약의 주도권을 이끌 청신호가 예고된다.
손성환<사진> 외교통상부 기후변화 대사는 11일 오후 지구상의 기후변화를 포함한 온실가스 감축 등 국제법상 환경법규에 따른 협상 테이블은 ‘보이지 않는 칼의 전쟁’임을 시사했다.
손 대사는 특히 “이상기후 현상의 예기치 못한 천재지변 등 환경변화의 발전 속도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국제법상 환경법규는 규제적 성격이 강하지만 필히 성사돼야 하는 정서”라고 말했다.
이날 외교부 7층 기후변화 대사실에서 만난 손 대사는 “과거 1970년대부터 법규개정과 손질이 이어져온 국제환경법은 18세기부터 전통적인 조약법 등과 달리 오랜 전부터 수정,보완돼 왔다”며 그간의 노정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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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성환 대사와 본지 김헌수총괄본부장이 기후변화의 미래비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최근들어 UN의 환경법은 지구공유제에 의한 준법성격의 보호방식 아래 국제적인 책임분담이 강화되고, 생물다양성을 비롯한 사막화, 어류자원 등의 환경협약이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손 대사는 지구상을 무대로 고질적인 환경법 협약이 국제법으로 다뤄지는데 외교부의 역할 이행이 기대되며 그에 따른 상당한 걸림돌이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국제법 상의 환경 규범의 경우 초기는 다소 느슨하지만 독소조항에 가까운 명문화일지라도 규제 강도는 강한 법규가 뒤따를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일부 개발도상국은 머잖아 무임 승차격의 환경협약에 동참하는 형식의 회원국이 늘어나기에 유엔을 중심으로 지구환경을 위해 단합된 참여속에 주도적 분위기를 이끌어 가고 있다”며 손 대사는 전했다.
손 대사는 이에 한국의 위상에 있어 포용과 참여, 명분을 찾아 모두 동참하기 위해 국가의 능력과 현실적인 필요성이 요구되는 단계로 이어질 것으로 설명했다.
우리 정부 역시 내년도 제1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8) 유치를 추진하면서 기후변화의 기본협약을 만들고, 구체적인 의무와 보존을 국가별 능력 범위에서 2단계 교토의정서에 동참해 관련 사항을 강화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UN 가입국의 196개 나라 가운데 유엔의 동등한 형식적 규율을 통해서라도 온실가스 배출규제로 인해 나라간 협약 실효성이 자연발생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담/김헌수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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