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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식품
가공식품 나트륨 줄이기 제1편 -'면류(라면)업체'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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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8.11  12: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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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한국식품산업(구공업)협회 및 식품제조가공업체가 라면 등 '면류'의 나트륨을 금년 중 최대 15∼4% 저감화 하고 내년에도 업계 자율적으로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라면은 김치에 이어 한국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의 주요 급원 음식 중 하나로써, 그 간 면류 업계의 자발적인 나트륨 저감 대상 품목으로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다.

식약청은 올해 나트륨 저감화 사업에 동참하는 면류 업체 중 '한국야쿠르트'의 경우 7개 품목에 나트륨 함량을 평균 15% 줄이고, '면사랑' 5개 품목(15%), '농심' 25개 품목(10%), '오뚜기' 31개 품목(8%), '삼양' 8개 품목(7%), '한스코리아' 14개 품목(4%) 등이 저감화를 추진한다고 설명하였다.

식약청은 그동안 라면 업계와 함께 '05년 부터 2∼3차례 나트륨 저감화를 수행하여 과거 나트륨 함량보다 12∼15%를 줄여 왔으나, 나트륨의 지속적인 저감화를 위해 올해와 내년(3∼5%)에도 추가로 나트륨 저감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우리나라 나트륨 섭취량이 WHO 권고량까지 감소하려면 소비자도 적극적으로 싱겁게 먹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라면의 경우 조리할 때는 스프를 적게 넣거나 파, 호박, 양파 등 자연식품을 첨가하여 조리하는 방법과, 먹을 때는 국물을 적게 섭취하는 등 개개인이 싱겁게 먹으려는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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