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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식품
‘중․소형 중국음식점’ 위생점검 실시11일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서울시 25개 지역 125개 업소 대상
무표시 식품, 불량식품 조리,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등 점검
이국현 기자  |  webmaste@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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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8.10  11: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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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민들이 부담없이 즐겨찾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위생관리가 미흡한 중․소형 중국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점검일시는 11일 실시하며, 출입점검 대상업소 중 2011년에 점검을 실시한 사실이 없는 음식점 125여 개소가 점검대상이다.

투명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자치구 직원으로 구성된 25개반 75명이 민․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0명과 자치구 공무원 25명으로 총 75명이 25개반(공무원 1, 소비자감시원 2)으로 편성되어 자치구간 교차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점검 내용은 주요 점검 내용은 ▲식재료 및 음용수 위생적 취급 여부, ▲조리 시설 및 기구 관리 위생수칙 준수 여부, ▲냉동·냉장식품의 보존 및 보관 온도 준수 여부, ▲부패·변질 또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여,부 ▲종업원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 관리 준수 여부,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등 위생분야 전반과 원산지표시에 대한점검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법규 위반으로 적발되는 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게 되며, 행정처분이 확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공표하고 행정 조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반복 출입점검 등 특별관리를 하게 된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시민건강 확보를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위생 사각지대가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시 관계자는 “업소의 시설 및 위생상태에 대한 시민고객의 관심과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위법사항 발견시 관할 자치구 위생관련부서 및 120 다산콜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8월 말일 경에는 유흥․단란주점 및 호프․소주방 등 주류를 주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 대상으로 야간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퇴․변태영업, 청소년 주류제공 등 위반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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