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서울지방청은 수입신고 되지 않은 '히말라얀 크리스탈 미네랄 소금' 41톤을 수입·판매한 업체를 적발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의뢰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 서울시 소재 '000소금' 대표 김모씨(남, 58세)는 작년 11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히말라얀 크리스탈 미네랄 소금' 41톤(금 3천만 원 상당)을 수입신고하지 않고 중간 도매상에 유통시켰다.
또한, 통관된 제품(히말라얀 크리스탈 미네랄 소금)은 정상 수입 제품처럼 한글표시사항이 인쇄된 상태로 중간 판매업체인 '콜럼버스웨이(도·소매업)'와 '휴렉스메티칼(식품소분·판매업)'에 2011년 2월부터 최근까지 20톤(금 6천 8백만 원 상당)이 유통되었다.
식약청은 무신고 제품이 소비자에게 유통·판매되는 것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수입자가 창고에 보관 중인 21톤 및 중간 판매업체에 보관중인 20톤에 대해 전량 압류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부정·불량식품 발견 시 서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