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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기후변화에 맞게 방재기준 상향조치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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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8.05  18: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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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맞게 강원도의 재난대응시스템과 방재기준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상향조정된다.

강원도는 지난달 26~29일까지 수해피해 실태와 원인을 분석하고, 기상이변이 빈발 하는 새로운 기상여건 변화에 맞는 강원도형 방재기능 강화대책을 지난 1일 발표했다.

기상전문가에 의하면, 최근들어 빈발하는 시우량 40mm이상의 폭우는 더 이상 기상이변이 아닌 점차 일상화되는 기후변화를 입증하는 사례 라는 것이 평가다.

이에따라, 강원도는 새롭게 예상되는 기후변화에 걸맞는 재난위험 관리요인과 방재기준을 재설정한다는 계획이다.

재난대비 시스템과 매뉴얼 전면 재점검, 배수로 하천등의 강우빈도 상향 조정등의 방재기준을 강화하고. 산사태 위험지역, 급경사지와 절개지, 펜션등에 대한 전면재조사 등을 통해 재난방재 시스템과 기준에 대한 개선대책을 10월말까지 마련하여 년차적으로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재난에 강한 도시방재 기반구축을 위해, 도시계획 수립단계부터 재해 취약성을 사전에 평가하고 53종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방재안전기준을 재검토한다. 이와함께, 각종 개발행위시 용도변경 규제, 산림 지역 개발행위 기준보완, 토지적성평가 내실화등의 방재기능 강화대책을 점진적으로 도입해 나갈 예정이다.

또, 하천에 대한 방재기준도 대폭 상향조정된다.

현재 50년~100년단위의 강우빈도에서 100~200년 단위의 강우빈도로 기준을 강화하고 좀더 단단한 강성호안으로 구축한다.

재난위험의 원천 해소를 위해 방재인프라를 대폭 정비한다.

13명의 귀중한 생명을 앗아간 산사태 위험지역의 전면 재정비를 위해, 도와 시군 공무원, 전문가의 공동조사를 통해, 위험지역을 확대지정하고 해소사업비를 년차적으로 투자한다.

또, 경관이 수려한 산비탈과 하천변에 위치해 상대적으로 재해위험이 높은 5,300여동의 펜션에 대한 안점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신규펜션의 입지규제 강화를 위한 방재지구지정 등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위험도가 높은 급경사지 194개소에 대한 해소대책과 도시 배수로에 대한 방재기준 상향조정과 도심지 저류지등을 통해 도시 담수능력을 획기적으로 높혀, 홍수조절능력을 높혀 나간다는 구상이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7월 26~29일 집중호우로 인한 8.1 현재 피해액은 37명의 사상자와 재산피해액이 잠정 124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춘천 산사태 인명피해는 사망 13명, 부상자 24명등 총 37명이다.

주택피해는 전파 1가구, 반파 2가구, 침수 60가구등 총 63가구중 침수가구 16가구 24명은 귀가조치되었고, 이재민 47가구 93명은 이웃집 또는 인척집, 인근 학교등에 임시거주중에 있다.

강원도는 응급구호셋트를 긴급지급한데 이어, 예비비를 활용, 8.5일까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신속한 귀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도로피해는, 47개소가 발생하여 45개소는 응급복구를 완료, 정상소통중이다.

교량이 침하된 춘천 창촌리 교량은 예비비 830백만원을 긴급투입하여 임시가도 설치사업이 시공중에 있고 , 국도 5호선 화천 논미구간은 응급 조치후 일방통행중에 있다.

또, 농작물 유실침수 102.9ha, 농경지 유실매몰이 24.5ha, 수리시설 23개소 2,587m이고 산사태는 춘천 14개소에 25.22ha이고 묘지 봉분 유실이 4기, 봉분훼손이 100기이다.

피해주민의 주민안정대책과 복구사업도 발 빠르게 추진된다.

강원도는 복구사업 신속 공정(fast track) 공법을 도입, 공기를 획기적으로 단축, 년말이전에 완공하므로서, 재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또, 국비지원 이전에 도와 시군의 예비비를 활용하여 주택피해자와 농업시설 피해자의 재난지원금을 8.5일까지 선지급 후정산한다.

피해주민과 피해농가의 생활안정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기 위한 강원도의 긴급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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