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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중금속 화학물질 오염심각한 야외 수영장 시설
이국현 기자  |  webmaste@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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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8.05  14: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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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환경실천연합회(International Environment Action Association(IEAA), 이하 환실련, 이경율 회장)는 수영장 등 체육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진행한 결과, 한강 야외 수영장 물이 유해중금속 물질로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한강 야외 수영장은 매년 수영장 바닥과 벽면을 도색하는데, 위험성이 높아 아동용 용구와 저수조에 사용이 금지된 유행성 페인트와 에폭시수지(epoxy resin)페인트가 사용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험결과에 따르면 야외 수영장에서 사용된 페인트에서 납(pb) 7000mg/kg, 육각크롬(Cr6+) 2000mg/kg로 탄성 포장재 품질의 유해물질 허용기준인 KS F3888-2의 80배 초과 검출 되었다.

현장을 확인한 환실련 이 회장은 “중금속과 유해 화학물질이 대량으로 함유된 페인트로 도색된 야외 수영장에서 덧칠한 페인트 조각이 떨어져 물위에 떠다니고, 이용객들에게 밟히는 곳마다 페인트 가루가 뿌옇게 일어나고 있다”며, “한해 방문 이용객이 60만 명이 넘고 있는 수영영장에서 물을 먹을 수도 있고 피부에 직접적으로 접촉하여 그 위험성이 크다”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납과 같은 중금속은 빈혈과 복통을 일으킬 수 있고 더욱이 육각크롬은 발암물질로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기에 접촉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수도권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야외 수영장, 자전거 전용도로, 학교 운동장 등의 체육시설의 대부분이 이런 유해성 페인트와 에폭시수지 페인트로 시공되고 있어 국민의 생활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5년 전 새집 증후군의 문제이후 페인트 유해성분의 실내 기준만 더욱 강화되었을 뿐, 실외 시설물에 대해서는 절반 값도 안 되는 유해성분의 페인트가 사용되어 안전사각지대로 남아있다.

국민의 생활건강 향상을 위해 공공 체육공원시설의 확장은 환영하지만, 중금속 및 유해 화학물질 덩어리로 시설물을 포장한다면 국민의 건강을 위험하고 결국 퇴보하는 정책이 아닐 수 없다.

해당 기관에서는 야외 체육시설물의 포장 재질에 대한 엄격한 검증기준 마련이 시급하며, 환경오염 유해성 물질로 인한 위협에서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 인증검정 방안 등 획기적인 대안과 정책실천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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