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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등에 오수 무단방류한 음식점 18곳 적발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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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8.05  10: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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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휴가철을 맞아 국립공원 등 서울 외곽지역 대형음식점들의 오수처리실태를 특별점검하고 계곡 등에 오수를 무단방류한 18곳의 음식점을 처벌했다.

서울시 특사경(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세 달간 50개 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총 18개 업소를 적발, 이중 14개소는 형사처벌하고 나머지 4개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하수처리구역 밖에 위치한 대형음식점들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업소가 10곳, ▴설치는 했지만 전원을 차단하거나 시설고장을 방치하는 등 오수처리시설을 비정상 가동한 업소가 4곳, ▴오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업소가 4곳이다.

적발된 업소들 중 7개 업소는 피서철 행락객들이나 등산객들이 자주 찾는 국립공원에 위치한 대형음식점들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음식물 찌꺼기만 거른 채 수십미터 이상 비밀배출구를 설치해 계곡으로 오수를 흘려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서초구 예비군 훈련장 인근의 2개 업소와 강동구 1개 업소는 오수를 하천을 통해 한강으로 무단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4곳의 대형음식점들은 오수처리시설은 했으나 오수처리시설의 전원을 차단하거나 시설고장을 방치하는 등 오수처리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 및 운영·관리해 방류수수질기준을 많게는 수십배에서 수백배까지 초과했다.

현재 ‘하수도법’에서는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생활오수와 수세식화장실 오수를 함께 처리하려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수세식화장실 오수만을 처리하려면 정화조를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가 적발한 업소는 모두 하수처리구역 밖에 위치해 있고, 1일 오수 발생량이 2㎥(2톤)이상이어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운영·관리기준에 맞도록 관리해야 하나 이들 업체들은 아예 설치를 하지 않았거나, 오수처리시설 미가동 등 관리를 소홀이 한 것이다.

이렇게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대형음식점에서 방류한 오수는 하천을 따라 직접 한강으로 유입돼 수질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절감 등의 이유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행락객이나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오염부하량이 높고 오수발생량이 많은 한식을 주로 판매하고 있어 한강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오수의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는 최고 1,263mg/L, SS(부유물질)는 최고 620mg/L 로,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하천 생활환경 기준 Ⅱ등급(BOD 3mg/L, SS 25mg/L)과 비교시 BOD는 421배, SS는 24.8배나 초과했다.

또, 하천이나 호수의 부영양화의 원인이 되는 총질소와 총인을 비교해도 총질소가 33.8mg/L 로 기준치의 1.7배를 초과하고, 총인이 5.3mg/L 로 2.7배를 초과해 한강수질을 악화시키고 있다.

오수처리시설은 설치했으나 비정상가동으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업소들도 Y음식점인 경우 BOD가 264.6mg/L 로써 기준치의 26.4배를 초과했고, SS는 63mg/L 로써 기준치의 6.3배를 초과해 오수가 한강으로 흘러 들어갔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18곳의 대형음식점 오수량만 약 1,000㎥/일(1천톤) 이상이라고 밝혔다.

하수처리구역 밖 인근 지역 가옥까지 포함하면 약 3,000㎥/일 이상의 오수가 한강으로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서울지역은 일부 국립공원이나 자연공원 계곡, 하천 등 공공하수관로가 매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현재 하수처리율이 거의 100% 수준이다.

강석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장마철과 행락철인 하절기를 맞아 하수처리구역 밖에 위치한 대형음식점들의 오수처리실태 특별단속을 처음 실시한 결과 오수처리실태 불법행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앞으로 오수처리시설을 미설치하거나 오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소홀히 해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 한 행위를 할 경우 법에 의해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오수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환경보전 인식과 더불어 오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환경보호를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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