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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콘택트렌즈 구매 및 착용 시 주의사항’ 당부
이국현 기자  |  webmaste@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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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8.05  09: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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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지 등에서 세균 감염된 제품을 사용하거나 부주의하게 관리하는 경우 눈의 통증, 충혈, 과도한 눈물, 시력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물놀이가 잦은 여름철은 칼라렌즈 등 소프트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는 소비자의 눈 건강 보호가 각별히 요구되는 때라고 강조하면서 ‘콘택트렌즈 구매 및 착용 시 주의사항’을 당부하였다.

콘택트렌즈를 구입할 때에는 안과전문의사의 검사를 받은 후 표시기재 및 유효기간 등 식약청의 허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생리식염수, 크리너, 보존액 또한 식약청이 허가한 제품을 사용하고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착용 전에는 항상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하며 손톱이나 핀셋 등의 기구를 사용하지 말고 손바닥에 떨어뜨린 후 비누, 스프레이 등 이물질이 닿지 않도록 주의해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여름철 물놀이 때는 안구 염증 등 위험성이 증가하므로 콘택트렌즈 착용을 자제하고 물안경을 착용하며 세균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사용하던 제품을 절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콘택트렌즈를 장시간 착용하거나 무리한 힘을 가해 제거하여서는 안되며 무엇보다 사용 도중 충혈 등 눈 이상이 발생하면 즉시 안과전문의와 상담해야 한다.

식약청은 여름철 콘택트렌즈 사용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콘택트렌즈 구매 및 착용 시 주의사항’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제품 허가여부는 식약청 홈페이지(http://md.kfda.go.kr) 또는 의료기기 전자민원 창구(http://emed.kfda.go.kr)의 제품정보방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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