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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천 공사장의 발파 소음과 진동으로 지근거리의 한우가 사산 또는 번식효율이 현저히 낮아졌을 때는 그에 상응한 배상이 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9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충남 서산시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김모 씨가 S일반 산업단지 조성공사장에서 발파시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사육중인 한우가 사산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K건설(주)를 상대로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2천800만원을 배상하도록 재정결정을 했다.
신청인들은 2009년도부터 산업단지 조성 공사장에서 노천발파시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한우 5 마리가 사산하고 번식효율이 떨어지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5천731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환경분쟁위는 피신청인이 제출한 발파일지를 기초로 판단한 전문가의 발파 진동속도와 신청인이 제출한 가축사육 현황 등을 기초로 한 가축 전문가의 현지조사 결과 등을 참고해 한우 피해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신청인 축사와 피신청인은 발파지점과는 최대 1km 정도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지발당 장약량이 100kg을 상회하는 대규모 노천 발파로 함으로써 신청인이 심각한 한우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
한우의 경우 발파진동 속도가 0.02cm/sec이면 유.사산이나 번식효율 저하 등의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번 사건과 같이 발파진동 속도가 0.1cm/sec을 초과하는 경우 유.사산이 30% 증가하는 등 피해항목에 따라 20~40%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청인의 한우 피해액은 지난 ’09년 8월부터 ’10년 11월까지 피해발생 연도 및 진동속도 크기별 피해정도(10~40%)를 기준으로 유.사산, 성장지연, 번식효율 저하 및 육질저하로 인한 피해를 인정해 총2천800만원의 피해를 인정했다.
환경분쟁위의 김정식 심사관은 “대규모 노천 발파시 원거리에 위치한 축산농가에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노천 발파시 시험발파 결과식에 따른 적정한 발파를 하는 것이 발파로 인한 축산 농가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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