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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면산 산사태 법리공방 불보듯
이동희 기자  |  kamuy83@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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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8.02  10: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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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단체 법적 대응 움직임<br>
서초구 '산림청 SMS 묵살' 논란

국지성 폭우로 불거진 '우면산 산사태' 피해지역 주민들이 관할 구청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검토하고 있어 18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형 참사의 귀책사유로 불거질 조짐이다.

더욱이 산림청의 산사태 예보 권고를 외면해 화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는 서초구의 예방 및 사후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법리공방으로 치닫을 전망이다.

우면산 산사태로 3명의 사망자를 낸 래미안 방배아트힐 아파트 자치회장인 K모 씨는 31일 "산사태와 관련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K 씨는 "피해현황 집계를 나름대로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의 원인 규명"이라며 "서초구와 서울시가 천재(天災)라고 계속 주장하는데 우선 전문가 등을 통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人災)였음을 밝히려고 한다"고 말했다.

4명이 숨진 방배동 전원마을 주민 역시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집 바로 앞 산자락에 위태롭게 서있는 나무들을 베어달라고 구청에 요청했지만 무시당했다는 주민 P(76)씨는 "큰 재난이 예상됐는데도 안일하게 생각해서 사람이 죽고 재산피해가 난 것 아니냐"며 "복구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주민들이 모여 소송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법원은 그동안 자연재해로 발생한 인명ㆍ재산피해에 대해 시설물 관리나 재해방지 조치의 적절성을 따져 지자체에 법적 책임을 물어왔다.

이번 산사태 피해를 놓고 소송이 제기된다면 서초구가 산사태 위험지역인 우면산에 적절한 예방조치를 했는지, 사고가 날 당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어느 정도 기울였는지가 핵심이다.

서초구는 우면산이 '산사태 위험등급 1등급 지역'으로 분류됐는데도 별다른 예방대책을 취하지 않았고 사고 당시 산사태 위험을 알리는 산림청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받고도 무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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