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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취약계층 고용‘착한기업’에게 890개 일자리 제공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최장 2년간, 인증사회적기업은 최장 3년간 지원
이동희 기자  |  kamuy83@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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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7.28  17: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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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부족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오는 8월 10일까지 제2차「(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수행기관을 모집한다.

서울시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위하여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고용노동부 인증사회적기업에 대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시행으로 취약계층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반기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할 자격을 갖춘 기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성장가능성 및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9월초 발표할 예정이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최장 2년간, 인증사회적기업에 대하여은 최장 3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며 최대 지원범위 내에서 매년 재심사를 거쳐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시는 제2차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으로 890여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며,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업의 신규채용 인력에 대하여 1인당 98만원 정도(사업주 사회보험료 포함)의 임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매년 재심사를 통해 연장여부를 결정하여 지원하게 된다.

또한 경영․세무․노무․회계 등 경영컨설팅 지원도 최장 지원기간 내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상반기 일자리 창출사업 수행기관 선정으로 25개 기업 340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였다. 상반기「(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업은 고용노동부 인증사회적기업 22곳, 예비사회적기업 3곳이 있다. 분야별로는 문화예술 11개(44%), 사회복지 11개(44%), 보건교육 2개(8%), 기타 분야 1개(4%)로 지역연계형 8개(32%), 기업연계형 3개(12%)와 14개 기업은 연계조건을 갖추지 않은 인증사회적기업이다.

일자리 창출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역연계형 또는 기업연계형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은 연계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의 참여유형으로는 비영리단체․민간기업․지역사회가 역할을 분담하여 기업의 다양한 자원(현금․현물․전문성 등)을 활용하여 자립을 지향하는 기업연계형과, 지방자치단체․대학․연구소․공공기관․다른 비영리단체 등 민간기업 이외의 지역사회내 다양한 자원과의 결합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립을 지향하는 지역연계형이면 가능하다.

단,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의 경우에는 연계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일자리 창출사업은 자격요건을 갖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인증 사회적기업으로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취약계층을 50%이상 고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이면 된다.

일자리창출사업은 조직형태를 갖추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며,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특히 상법상 회사(조합,농업회사 포함)의 경우에는 정관에 배분가능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목적에 사용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 및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 공단 등 공적 사회복지제도가 부담하는 바우처 사업 등은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주용태 서울시 일자리정책과장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와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견실한 기업이 많이 응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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