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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중개인 등 87명 무더기 적발
수원지검 안산지청, 3명 구속기소
수원지검 안산지청(지청장 오광수)은 시흥 목감택지 개발구역의 축사 등을 사들여 보상금을 받은 농민과 중개인 등 87명을 적발, 김 모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을 수배했다.
나머지 81명은 불구속기소하거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김 씨는 2008년 3월 목감지구사업 공고일 이전에 이 지역에서 축산업을 한 적이 없는데도 비닐하우스를 축사로 꾸며 허위의 지장물(개발사업으로 인해 철거 필요성이 인정되는 구조물)소유확인서를 제출해 보상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함께 구속기소된 최 모씨는 중개업자에게 1억4,000만원을 받고 자기 소유의 비닐하우스를 보상금 청구 자격이 없는 32명에게 제공하고 가짜 지장물소유확인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목감택지개발지구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비 2조50,00억원을 들여 시흥시 목감동 일대에 53만평의 토지를 조성해 아파트 1만1000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입주권과 상가부지 분양대상자를 심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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