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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새만금 전체의 생태축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생태적 건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 마련
이국현 기자  |  webmaste@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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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7.28  11: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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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새만금 개발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새만금 전 지역의 생태적 기능이 최대한 고려될 수 있는 대책방안으로 「새만금 생태네트워크 구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새만금은 농업용지, 산업용지 등 각 용도별 용지에 대하여 농식품부, 전북도 등 7개 관련 정부가 독자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생태계 단절 등의 환경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취지에서 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으로 관련 정부, 사업시행자 등이 사업 추진시 최대한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금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은 새만금 사업지역에서 구축되면 바람직할 생태축 및 조성기법 사례를 제시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간 위계별(전북〉새만금〉용지) 생태축의 적정 위치 등을 제시하였으며, 생태축별 기능을 고려하여 용지별로 도입 가능한 생태공간 모델(생태수로, 옥상녹화, 비오톱, 생태연못 등)과 표준모식도 등도 함께 제시하여 생태축을 보다 구체화 하였다.

본 가이드라인을 통해 새만금 개발사업은 개발 계획단계부터 실질적으로 생태네트워크를 고려한 토지이용구상이 추진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이에 따라, 단위 개발사업별 녹지관리 방식이 아닌 새만금 전체의 생태적 건강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예상된다.

또한, 개발 사업 이후에도 새만금 지역의 우수한 생물다양성과 위치적 강점(만경‧동진강, 금강-변산반도의 중앙)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새만금 생태네트워크 구축 가이드라인」을 새만금 내부용지 개발 관련기관에 배포하여, 향후 관계기관 및 사업시행자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생태적 기능들을 개발기본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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