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8 월 09:48
뉴스
사적 지정명칭 개선 사업 추진사적 439건 지정명칭 변경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1.07.28  11:00:2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문화재청(청장 최광식)은 국가지정문화재 중 그동안 통일된 기준이 없던 사적 지정명칭 부여방법을 개선하여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명칭부여 기준을 마련하고 사적 지정명칭 개선 사업을 추진해 사적 439건의 지정명칭을 변경했다.

지정명칭 변경은 문화재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과 관계전문가 의견,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사적 명칭 변경을 추진했다.

이번 사적 지정명칭 변경내용의 특징은, 문화재의 '고유한 명칭'에 지역명을 덧붙여 적어 문화재의 이해를 높이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았다. 다만, 2개 이상의 지역에 걸쳐 있는 '남한산성'이나 '북한산성' 등과 궁궐, 종묘와 사직단 등 국가적 상징성을 갖는 문화재는 지역명을 함께 적지 않기로 했다.

문화재가 지닌 고유의 역사성을 살려 , '통제영지'를 '통영 삼도수군통제영'으로 하는 등 원래의 명칭을 부여했고, 같은 역사적 성격과 시대적 특성이 있으나, 행정구역이 달라 개별적으로 관리되어 오던 고분군과 도요지 등의 광역적 관리를 강화하고자 '경주노동리고분군' 등 5개 고분군을 '경주 대릉원 일원'으로, '나주대안리고분군' 등 3개 고분군을 '나주 반남 고분군'으로, '함안도항리고분군'과 '함안말산리고분군'을 '함안 말이산 고분군'으로 각각 통합하여 명칭을 부여했다.

또한, 『삼국사기』의 문헌기록과 발견된 비문 등의 고증을 통하여 '경주임해전지'를 '경주 동궁과 월지'로, '경주일정교지·월정교지'를 '경주 춘양교지와 월정교지'로, '경주남산성'을 '경주 남산신성'으로 고유의 명칭을 부여했다.

그 밖에 지정 당시 '∼지(址)'로 되어 있는 문화재는 복원 정도에 따라 '지(址)'를 삭제하기로 함에 따라 '오대산사고지'는 '평창 오대산사고'로, '강릉임영관지'는 '강릉 임영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사적의 성격과 특성을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압량유적'을 '경산 병영유적'으로 '쌍산의소'를 '화순 쌍산 항일의병 유적'으로 명칭을 조정했다.

앞으로 문화재청은 사적 지정명칭 변경에 맞추어 문화재명 외국어 표기기준 마련과 안내판 정비사업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백경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4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5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6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