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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한약재 중금속 기준 합리적 개선「생약 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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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7.27  10: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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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현재 한약재 중 “황련 등 20개 품목”의 카드뮴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생약 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개정안을 27일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한약재 카드뮴 기준은 417품목에 대해 ‘0.3ppm이하’로 일괄 적용하고 있지만, 일부 한약재의 경우 재배과정 중 토양 속 카드뮴이 한약재로 자연 이동되어 기준 재설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위해평가 및 유통 한약재 카드뮴 모니터링 자료를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세신, 오약, 저령, 택사, 황련은 1.0ppm, 계지, 목향, 백출, 사삼, 사상자, 속단, 아출, 애엽, 용담, 우슬, 육계, 인진호, 창출, 포공영, 향부자는 0.7ppm 등이다.

참고로 미국과 일본의 경우 한약재의 카드뮴 기준이 없으며, EU와 중국의 경우에는 일부품목을 제외하고 모두 1.0ppm으로 관리하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수준에서 한약재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8월 17일까지 식약청(한약정책과)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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