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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야생동물 피해예방 전기울타리 감전사고 방지대책 추진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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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7.25  17: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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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최근 발생한 전기울타리 감전사고와 관련하여 전기울타리 감전사고 예방대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기울타리는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개체 수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06년도부터 환경부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되어 왔으나 최근 보조사업이 아닌 농가 임의로 설치한 전기울타리에서 감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감전사고 방지대책을 추진한다.

도내에 지난해까지 보조금을 지원하여 설치한 전기울타리는 총 3,381개이며,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전기울타리는 15개이다.

전기울타리 설치 시 신청농가 모두에게 지원해주지는 못하므로 일부 농가에서는 자체적으로 설치하였으나 이렇게 설치된 울타리 중 일부는 안전장치 없어 감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강원도는 설치된 전기울타리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농가에서 농업용 및 가정용 전기를 이용하여 임의로 설치한 전기울타리는 철거하거나 절연변압기 등 안전장치를 부착하도록 조치한다.

아울러 전기울타리 감전사고 예방홍보를 실시하고, 특히 여름철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이 많아지는 만큼 시군 소식지, 이통장 회의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앞으로 전기울타리 사고와 관련된 제도적 문제 개선을 위해 행안부, 환경부, 한전 등 관계 부처에 건의 및 협조요청을 통해 향후 추가적인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전기울타리 설치 시 신고의무 및 사용 전 안전점검 의무를 강화 하고 위반하는 경우 제재방안 마련. 전기울타리 설치지원 농가를 확대하고 지원금을 현재 60%에서 80% 확대, 또한 전기울타리의 절연변압기, 누전차단기 등 안전장치 설치여부 점검토록 한국전력, 한국전기안전공사에 협조한다.

강원도는 앞으로도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수렵장 개설 등을 통해 야생동물의 개체 수를 조절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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