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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수산식물 품종보호제도 현장설명회 개최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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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7.22  09: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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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원장 김영만)은 2012년부터 시행되는 해조류 품종보호제도에 대비하여 관계자 및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지역별 현장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어업인들이 양식하고 있는 우수 품종의 출원 등 달라지는 품종보호제도에 대하여 설명한다.

특히, 기존에 신품종으로 육성하여 양식하고 있는 품종에 대하여는 2012년에 1년동안 출원해야만 신품종으로 등록 가능하다.

또한, 2012년부터는 해조류 종묘를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하는 규정 등 종묘생산업체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정을 집중적으로 설명하여 종묘생산업체와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노력할 예정이다.

품종보호제도는 2002년 우리나라가 UPOV(국제 식물 신품종 보호동맹)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도입되었고 식물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지적재산권의 한 형태로서 특허권과 유사하다.

우리나라는 2011년 까지 품종 개발이 미흡하거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6개 품목(딸기, 나무딸기, 감, 블루베리, 양앵두, 해조류)은 제외되었으나, UPOV 가입 시 10년 이내에 품종보호대상을 모든 작물로 확대토록 되어 있어 수산분야에서는 김, 미역 등 해조류가 2012년부터 품종보호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국립수산과학원 관계자는 “수산식물 분야에서 품종보호제도의 도입은 단기적인 면에서는 김, 미역 등 일본품종 사용에 따른 로열티 지급이 우려된다.

하지만, 외국의 우수한 품종 도입이 쉬워져 국내 신품종 육성이 활성화되어 우수 품종이 보급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면에서는 생산성 향상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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