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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 기준 초과한 산업단지 입주 업체 41곳 적발기준초과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지자체에 통보하고, 해당지자체에서는「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정화조치 명령 완료
이국현 기자  |  webmaste@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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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7.20  13: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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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포항국가․철강일반산업단지 등 4개 산업단지에 대해 「2010년도 산업단지 토양․지하수 환경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766개 업체 중 토양은 41개 업체(5.4%)가 토양오염우려 기준을 초과하였고(오염면적 17,181㎡, 오염량 35,057㎥) 지하수는 4개 업체가 지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였으며, 이들 4개소는 토양과 지하수가 중복 초과하였다.

초과오염물질은 유류 31개소, 중금속 6개소, 유류․중금속 중복오염 1개소, 유기용제 2개소, 불소 1개소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조사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였고, 해당지자체에서 기준을 초과한 41개 업체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정화조치를 명령하였다.

‘산업단지 토양․지하수 환경조사’는 면적 100만㎡이상, 10년 이상 경과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04년부터 실시해오고 있으며, ’10년까지 20개 산단을 조사하여 토양 또는 지하수가 오염된 166개 업체를 발견하여 정화조치토록 한 바 있으며, 지난 12일 기준으로 117개 업체(70.5%)가 정화를 완료하였다.

환경부는 20일부터 8월 2일까지(2주간) 지자체․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정화가 진행 중이거나 정화계획 중인 49개 업체에 대해 ‘정화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정화를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소규모사업장 등에 대한 기술지원 등을 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11년까지 1단계로 25개 산단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12년부터 2단계로 50개 산단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산업단지 토양․지하수 오염확산을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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