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국내 최고의 녹색경영 성과를 달성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녹색기업 지정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 규정」을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 측면의 구체적 실천전략인 녹색경영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과 비제조업 분야의 녹색기업 지정이 확대되어 경제 전반에 대한 녹색경영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기업의 규모별․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세분화된 녹색기업 지정․평가기준을 마련하여 녹색기업 지정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10.4.1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11.4.28) 등에 따른 관련 법안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우선 중소기업에 차별화된 녹색기업 지정 평가 기준을 개발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녹색기업으로 지정되어 녹색경영 확산에 동참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여건이 대기업에 비해 미흡한 현실을 고려하여, 대기업과 차별화․간소화된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우수한 녹색경영 추진 사항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녹색경영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였다.
또한,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2개 기준으로 평가해 온 기존의 업종별 평가기준을 총 14개 기준으로 세분화함으로써, 각 산업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기준을 마련했다.
제조업의 경우, 제조업 일반, 전기․전자, 제지, 플라스틱․고무․섬유, 자동차․기계, 식료품, 석유화학․금속 등 7개 기준으로 구분하는 한편, 비제조업의 경우, 비제조업 일반, 발전, 건설, 유통, 운송, 금융, 숙박 등 7개 기준으로 구분하여, 기존에는 녹색기업에 대한 평가 기준이 업종별 특성에 부합하지 않아 참여하지 못했던 기업들이 녹색기업 지정제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개선하였다.
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10.4.14)에 따라 기존의 ’환경친화기업‘ 명칭이 ’녹색기업‘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했으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11.4.28)에 따라 녹색기업의 기업단위 지정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녹색기업 재지정기간을 변경(5년→3년)하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금번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개정이 기존에 녹색경영 여건이 미흡했던 중소기업과 비제조업 분야의 녹색경영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자원․에너지 절약과 환경오염․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녹색경영 동참 노력이 국내 녹색기술․산업의 발전을 자극함으로써, 우리 경제 전반의 녹색화에 기여하는 녹색-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