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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위험구역 퇴거불응 위반자, 3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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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7.19  09: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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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각급학교 방학 시작과 직장인들의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천·계곡, 바닷가, 유원지를 찾는 피서객이 많아짐에 따라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19일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위험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수영을 절대 금지하고, 위험구역 퇴거불응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30만 원이내)를 부과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국민들께서는 반드시 수영 전 준비운동을 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한 후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 물에 들어가기, 음주수영 및 무모한 수영금지 등 스스로 물놀이 안전수칙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주말(토·일요일) 점심식사 후 긴장이 풀리고 피로가 쌓이는 오후 시간대에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인명사고 발생시에는 무리한 구조를 하지 말고, 신속히 119시민수상구조대 등 구조대원에게 구조를 요청하거나 “119”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최근 3년(’08~’10년)간 발생한 여름철 물놀이 사고를 보면, 인명피해 281명 중 184명(65.5%)이 7월 하순에서 8월 중순 사이에 발생하였으며 물놀이 사고 주요원인은 안전불감증으로 인명피해의 80.1%인 225명이 피서객들의 안전수칙 불이행, 수영미숙, 음주수영 등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소별로는 하천(강)에서 154명(54.8%), 연령대별로는 10~20대가 162명(57.6%)으로 가장 많았으며, 토·일요일에 156명(55.5%), 14~18시 사이에 158명(56.2%)의 피해가 발생하여 주말과 점심식사 후 긴장이 풀리고 피로가 쌓이는 오후시간대에 안전사고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방재청은 여름철 물놀이 특별대책기간(7.16 ~8.15)을 운영, 물놀이 관리지역 1,776개소, 위험구역 326개소를 지정하여 취약시간대인 10시에서 18시까지 안전관리요원을 고정·지원배치 하였으며, 물놀이 위험구역 퇴거불응 위반자에 대하여는 3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한편, 물놀이 절정시기에 맞춰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한 TV 방송 등 대중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유관기관, 민간단체와 함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예방활동과 재해문자전광판, 지역방송, 마을앰프 등을 활용한 교육· 홍보활동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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