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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식품
서울시, 식품 등 허위·과대광고 68건 적발적발업체는 식품위생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행정조치 의뢰 예정
허위․과대광고 발견 시 1399나 120, 구청·시청 관련부서로 신고 당부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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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7.15  10: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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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상반기 식품 등 허위․과대광고를 모니터링 한 결과 총 988건 중에서 68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11년 2월부터 6월까지 인터넷, 신문, 잡지, 무가지 신문 등 다양한 정보채널을 활용해 68건을 적발 했으며, 이는 지난해 상반기(26건) 대비 위반율이 2.6배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시는 이렇듯 위반율이 급증한 이유는 외모 및 건강 등에 대한 관심증가와 상업적 광고가 서로 부합되어 나타난 것이라 분석했다.

위반 유형을 보면 일반가공식품이 62건으로 91.2%(‘10년, 17건, 65%), 건강기능식품은 6건, 8.8%(’10년, 9건, 35%)이며 건강기능식품의 위반율은 감소하였으나 일반가공식품은 증가했다.

건강기능식품에 비하여 일반식품의 위반율이 증가한 이유는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청에서 사전에 해당 광고에 대한 심의를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으나 식품의 경우 사전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업체의 무분별한 상업적인 광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항암효과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변비해소 등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고 제품 사용 후기에 효과를 보았다고 게시했다.

위반된 사항을 보면 제품을 만드는 원료(블루베리, 복분자, 오디, 야콘, 마늘, 양파 등)에 대한 효능을 전문가의 글이나 “동의보감” 등에서 발췌하여 해당 제품이 항암효과,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 특정 질병에 효과가 있다고 간접광고 한 사례가 많다.

구체적인 사례로 한 업체 홈페이지에 “우선 양파는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동맥경화, 간장질환, 암 등의 성인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불면증, 백내장, 안구피로, 무릎통증, 이명, 감기, 요통, 변비, 정력 감퇴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모든 증상을 개선시켜 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올려 일반가공식품이 질병 치료나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서울시는 이들 적발업체에 대하여 관할기관에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행정조치 등을 의뢰 할 예정이다. 적발된 업소에서 이미 위반된 광고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였다 하더라도 소비자 피해를 고려 모니터링 한 원 자료로 처분을 요구 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소비자들이 식품을 구매할 때 특정 질병 예방 및 치료 등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위반사례가 있다면 국번 없이 1399 또는120을 이용 가까운 구청이나 시청 관련부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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