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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기술
한국지역난방공사, 신재생에너지 사업 양해각서 체결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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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7.13  13: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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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승일)와 고양시(시장 최성)는 13일 오전 10시30분 고양시청에서 양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일산하수처리장 신재생에너지 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일산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10,200㎥/일)와 최종 처리된 방류수를 집단에너지와 팩키지로 연계하여 지역난방 에너지원(전기, 열)과 공정용수로 활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기 위함이다.

한난은 집단에너지 팩키지 연계사업이 완료되면 고양시 약 1,500세대의 가정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기와 난방열을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하수 방류수를 지역난방 공정용수로 연간 273천톤을 재이용하여 원가절감은 물론 사회적으로 상수도 생산비용 절감과 환경개선효과가 기대된다.

국내 최초인 ‘하수 바이오가스와 최종 방류수 집단에너지 팩키지연계사업’은 혐오시설인 하수처리장을 청정에너지 생산시설로 탈바꿈하는 “저탄소 녹색 성장사업 모델”로 지자체와 에너지 공기업이 상호 ‘윈-윈’ 하는 사업으로써 의미가 크다.

한난은 사업계획, 설계 시공 및 운영관리 등 집단에너지 사업 전반에 대한 비용 전액을 투자하고, 고양시에서는 사업 부지를 제공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지원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한난은 2022년까지 사용 연료의 10%를 신재생에너지로 사용해야 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를 이행할 수 있고, 연간 석유환산 2,135톤의 화석연료 수입대체 효과와 더불어 CO2 3,862톤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 고양시는 예산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매년 약 1억원의 수익이 기대된다.

아울러, 한난과 고양시는 관내 신재생에너지 자원개발과 활용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난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국가에너지 정책인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에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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