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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면장갑 유해물질 범벅국내산 면장갑에 90배나 높아
장인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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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7.13  09: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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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면장갑이 함유한 유해물질이 국내산 면장갑보다 90배나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내 면장갑 생산업체와 서울특별시 니트협동조합은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면장갑 사용자는 알 권리가 있으며, 유해물질이 과다 검출된 중국산 면장갑에 대해 법적인 제제 조치를 가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지난 5월 한국섬유기술연구소에서 국내산 면장갑 및 중국산 면장갑에 함유된 유해물질을 비교시험을 한 결과 발암, 피부질환, 면역력 감소 등을 유발하는 할로겐족 화학물[브롬(Br), 염소(CI)]이 국내산 면장갑 62, 중국산 면장갑은 5,560, 약 90배가 높게 나타났다. 기계장비가 할로겐족 화학물을 측정하는 최소한의 수치가 50인걸 감안하면 중국산 면장갑은 100배 이상인 셈이다.

문제는 작업용 면장갑이 단순 작업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육류 가공 및 생선회 등의 각종 식료품 취급 시에 폭넓게 사용된다는 점이다. 유해물질, 할로겐족 화학물이 과다 검출된 중국산 면장갑은 우리의 먹거리는 물론 피부에도 직접 닿게 된다.

특히 작업용 장갑 전체 수입량의 90.8%를 차지하는 중국산 면장갑이 마치 국내산 면장갑인 것처럼 둔갑돼 국내에 유통되고 있다.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거나 비닐포장 안에 눈에 띄지 않게 원산지를 표시한 종이만 넣어 저가에 판매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면장갑 시장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고 중국산 면장갑에 잠식당해 생산과 소비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실제 철산장갑 경성근 대표는 “국내 작업용 면장갑 생산 업계는 조업 단축과 중단 사태가 벌어졌고 기초생활 수급자 전락 위기에 처해있다”고 설명했다.

전국 면장갑 생산업체와 서울특별시 니트 공업협동조합은 국내 1,000여 개의 영세 생산업체들과 사용자를 위해 중국산 저질 면장갑에 대한 다음의 조치를 요구했다. ▲위생검사, ▲할로겐 과다 검출에 대한 법적 기준 제도 마련, ▲매 켤레마다 원산지 표시 직물 라벨로 부착, ▲명확한 수입자 표시, ▲저가 신고 및 합법성 여부를 살핀 후 통관 실행 조항 등이다.

한편, 그린피스 등의 NGO 단체에서는 이미 기업 및 제품에 대해 할로겐 성분을 쓰지 말자는 ‘할로겐 프리(Halogen Free)’ 적용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할로겐족 화학물 과다 함유 면장갑 구분 기준 법 제정이 전국 면장갑 생산업체의 생존권과 사용자, 나아가 국민을 위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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