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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 로드맵 확정하반기에 후속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평가·환류
이국현 기자  |  webmaste@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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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7.12  12: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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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국민 의견수렴, 경제정책조정회의(7.6), 녹색성장위원회 심의(7.8) 등을 거쳐, 2020년까지의 부문별․업종별․연도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 확정하였다.

이날 확정된 감축목표는 당초(6.29) 발표된 정부안의 틀을 유지하였으며, 시민사회와 기업의 우려를 반영, 목표의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과 실행방안 마련에 관계부처가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

동 감축목표에 따르면, ‘20년까지의 배출전망치와 비교하여 산업부문 18.2%, 전환(발전) 26.7%, 수송 34.3%, 건물 26.9%, 농림어업 부문에서 5.2%를 감축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30%를 감축하게 된다.

감축목표 달성 노력에 따라, 국가 전체 배출량은 2014년에 최고치에 도달하고, 이후 2015년부터는 배출량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의 탈동조화(Decoupling)를 실현하게 될 전망이다.

그 동안 산업계․NGO 간담회, 대국민 공청회, 유선․홈페이지 의견수렴 등 사회적 합의절차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접수되었는바, 최종안에 반영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시멘트 업종의 주요 감축방안인 “슬래그시멘트 비중 증대”는 정부정책 지원이 필요한 부분으로 ‘12~’13년 단기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 단기 감축율을 조정하였다.

또한, 전기․전자(당초 61.7%) 및 자동차(당초 31.9%) 업종은 자원순환법 등 현행법 체계와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비에너지 부문(불소계 세척제 및 냉매) BAU 및 감축량을 해당 업종 내에서 분리하여 표시하였다.

수송·건물 부문 감축목표가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되었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동 부문 감축목표가 차질 없이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감축방안과 재정투자 계획 등을 포함하는 세부 실행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기로 하였다.

금번 감축목표 추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에너지다소비업종,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 금년 하반기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완대책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부문별·업종별·연도별·감축목표는 선도적 사례로 국제사회에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우리나라의 진정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외국에 알리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1990~2005년간 약 2배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를 기록한 우리나라가 신흥 경제국 중 최초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세로 전환시킬 경우 “녹색성장 모범국가”로 국제사회에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사회와 기업의 녹색 전환(Green conversion)을 앞당김과 아울러, 미래 전략산업으로서 녹색기술․녹색산업의 발전에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에 확정된 부문별․업종별․연도별 감축목표에 따라 금년 9월까지 471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 업체별로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목표관리제 대상 업체의 감축목표는 실제 배출실적과 업종 별 감축률을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질 것”임을 강조하면서, “기업체의 혼란이 없도록 이번에 확정된 감축목표와 목표관리제의 연계에 관한 지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향후 정부는 하반기 중에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보완대책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경제정책조정회의 등에 보고하고, 감축목표의 달성 현황을 계속 모니터링하여, 그 결과를 관련 정책에 환류시킴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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