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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가꾸기 사업신청, 이젠 "온라인" 신청 서비스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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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7.12  1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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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종이서류를 통해 신청해 왔던 숲가꾸기 사업신청을 온라인으로 쉽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됐다.

숲가꾸기 신청 온라인서비스란 숲가꾸기 사업을 희망하는 산주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에서 사업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해당 시·군에서 검토한 뒤 숲가꾸기를 추진하는 시스템으로, 신청서 검토 진행사항 및 처리 결과를 산주에게 이메일과 문자메세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숲가꾸기 사업을 신청하려는 산주는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산림자원→숲가꾸기→사업신청→진행현황확인 순으로 들어가 신청하면 되며, 인터넷을 통한 숲가꾸기 사업신청이 어려운 산주는 기존과 같이 해당 시군 산림부서에 연락하여 사업신청서를 받아 신청이 가능하다.

강원도에 따르면, 숲가꾸기 사업은 숲의 연령과 상태에 따라 어린나무가꾸기, 가지치기, 솎아베기 등의 작업을 통해 숲의 가치와 생태적 건강성을 증진시키는 사업이며, 사유림을 대상으로 매년 4만 6,000여ha 규모의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숲가꾸기 사업을 통해 숲을 건강하게 하고 경제가치화는 물론 기후온난화 대응 탄소흡수원으로써 매년 4만 8,000CO2톤의 탄소흡수로 공기정화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홍수조절, 갈수완화, 수질정화기능 등 국민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공익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산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당 100만 7,000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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