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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
창립 20주년을 맞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환경부 소속 준사법적 행정기관으로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1991년 7월, 환경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된 이래 그간 2,400여 건의 환경분쟁 사건을 접수, 처리하는 수훈을 남겼다.
특히 환경분쟁으로 시달려온 국민을 중심해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정착됐다.
위원회는 과학적인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환경오염 피해를 입증하여 피해 국민이 입은 건강상 재산상 피해를 간편한 절차와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에 늘어나는 환경분쟁에 대한 꾸준한 제도개선과 신속 공정한 처리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신뢰기관으로서 위원회의 진면목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환경인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 위원회의 조직과 구성은 ‘환경분쟁조정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입안된데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14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 내의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환경분쟁조정 사건을 조사하는 심사관들이 있다.
이어 환경분쟁 조정 방법에는 알선(斡旋), 조정(調停), 재정(裁定) 3가지가 있다.
알선은 알선위원이 분쟁 당사자 간의 화해를 유도해 합의가 이뤄지게 하는 절차로 비교적 간단한 피해분쟁 사건에 적용된다.
‘조정’은 조정위원회가 사실조사 후 조정안을 작성해 분쟁당사자 양측에 수락을 권고하는 절차로 알선으로 해결이 곤란한 피해분쟁 사건에 주로 적용한다.
‘재정’은 재정위원회가 인과관계의 규모와 피해액을 판단해 결정하는 재판에 준하는 절차로 알선과 조정으로 해결이 곤란한 손해배상 사건에 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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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분쟁조정신청사건 심의를 위한 위원회 개최 |
김원민 위원장은 지난 20년간 위원회의 주요 성과에 대해 “지금까지 줄잡아 2,400여건을 재정 결정 등을 통해 처리했다”면서 “그 결정에 대해 양 당사자의 승복율은 무려 85%에 이르는 등 지난 20년간 위원회는 소송에 의한 판결 이외의 방법으로 환경피해 분쟁을 해결하는 대안적 분쟁조정 해결제도(ADR)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왔다.
또한, 피해배상 대상을 생활소음, 진동 및 먼지에서 가축, 악취, 일조-통풍방해로 인한 피해 등으로 확대해 왔다.
생활소음 배상 기준을 기존 70dB(A)에서 65dB(A)로 강화했으며, 사회변화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배상기준을 개선하고 있다. 최근 환경분쟁조정 제도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환경분쟁조정 제도가 국민에게 제공한 추정 편익은 8조8천억원 이상으로 추정한다.
위원회는 환경분쟁에 대한 조정과 해결이라는 본래의 목적 뿐만 아니라, 환경분쟁의 예방적 조치를 이끌어 내 사회갈등 해소비용을 줄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최근 창립 20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20년간 위원회 조직과 제도의 변천과정 및 성과 등을 수록한 ‘환경분쟁조정 20년사’를 발간했다.
환경문제와 환경분쟁조정, 환경분쟁조정제도의 변천, 조정처리 현황, 환경분쟁조정 신청사건 요인별 분석 등 4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환경문제와 환경분쟁조정’에서는 환경분쟁의 특징과 구제 수단에 대해, ‘환경분쟁조정제도의 변천’에서는 위원회의 발족과 변화과정, 분야별 주요사업 등에 대해 설명했다.
‘조정처리 현황’ 단원에서는 지난 20년간 환경분쟁 사건의 유형, 분쟁조정 처리 및 배상 현황에 대해 연도별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신청사건 요인별 분석’에서는 소음, 진동, 먼지, 일조, 조망 등 총 18개 분야를 선정해 2,000여 건 이상의 사건처리 결과를 분석하고 주목할 만한 분쟁조정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아울러, 역대 위원장, 사무국장 및 관계 전문가 등이 업무 추진과정에서 보고 느낀 점들도 함께 생생하게 담았다.
뿐만아니라, 직능별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는 신속, 공정한 분쟁사건 해결과 합리적인 배상기준 적용, 환경피해와 관련한 각종 정책연구 및 제도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회적 취약계층 및 법적 보호가 미흡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환경분쟁 컨설팅 서비스를 운영, 호평을 얻고 있다.
환경분쟁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 및 건설사를 대상으로 예방교육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민들이 환경분쟁조정 제도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와 지하철 등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환경분쟁조정 제도의 향후 발전방향 모색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등 피해유형 확대
“최근 환경분쟁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분쟁 당사자의 구조가 점차 복잡해지는 등 환경문제가 고도화되고 있어 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김 위원장은 전망한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6,7일 이틀간에는 20주년 기념식과 함께 국제 심포지엄을 제주 서귀포의 KAL에서 개최해 국내 각계 의견, 미국 일본 등 분쟁조정 제도를 통한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김원민 위원장은 앞으로, “배상기준을 보다 합리화하는 등 피해액 산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 피해유형 확대를 통해 환경분쟁조정 제도의 선진화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분쟁조정 제도의 고객인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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