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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생 소나무 불법반출 무더기 적발강릉경찰서, 김모 씨등 일당 3명 입건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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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7.11  17: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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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 일대의 소나무 불법 굴취 현장에 토사가 흘러내리고 있다.

1억 4천여만 원 상당의 130여 소나무를 불법으로 굴취, 반출한 혐의로 50대 조경업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11일 강원 강릉경찰서(서장 김종관)에 따르면, 당국의 허가없이 60년생 소나무 131그루를 캐내 팔아넘긴 조경업자 김모(51.강릉) 씨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홍모(50.강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소나무를 불법 반출하게 한 산주인 홍모(46.강릉)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 3월말부터 4월초까지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 일대 홍씨의 산에서 시가 1억4천만원 상당의 소나무 131그루를 캐내고 이 가운데 33그루를 조경용으로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소나무를 옮길 때 훼손되지 않도록 장비를 동원해 100m 길이의 진입도로를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씨 산 인근 제3자의 임야에서도 조경용으로 쓸만한 소나무 31그루도 몰래 굴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소나무 매입업자 등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묻고 있다.

한편, 현행법에는 조경수를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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