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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신고민원 52건 해결하도급대금 13억 원 지급해 200명에 수혜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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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7.11  10: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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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가 1년 이상 체불임금에 지쳐 분신자살까지 시도한 민원을 해결하는 등 서민경제에 고통을 주고 있는 하도급 부조리에 대한 해결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소한 이후 4개월간 총 72건의 민원을 접수, 그 중 52건을 해결해 13억 원을 200명에게 지급 완료했다. 이는 총 접수의 72%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근 접수되어 진행 중인 20건도 조속히 완전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의 대다수가 임금체불 또는 기계장비 대금체불 이어서 서민경제의 고통경감이 절실하기 때문에 ‘하도급 부조리가 신고 되면, 센터는 이를 반드시 해결한다’는 각오로 ‘신속해결’에 주안점을 둔 것이 이러한 결과를 낸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민원 해결에 있어서 원·하도급자, 감리자 및 발주기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조정회의, 간담회 및 대책회의를 통해 ‘합의에 의한 해결’을 유도하고,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그동안 신고센터가 해결한 민원은 하도급 공사대금 전액을 가압류한 원도급자 횡포, 고질적으로 무등록업자와 불법하도급 계약 후 이를 악용해 대금을 미지급한 경우 등 다양한 사례들이 있었다.

서울시는 3년이나 된 장기 미해결 민원과 각급 기관에서도 해결해주지 못한 민원도 단기간에 해결한 성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현장 근로자가 하도급 공사대금이 언제 지급되는지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도급 대금지급 예고 알림판’을 설치하였고, ‘공사 대금 지급시 SMS 문자’를 전송하기로 했다.

자재 납품업체나 건설기계 대여업자, 현장 근로자가 공사대금, 노임 등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는 ‘하도급 대금 지급 예고 알림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고,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공사대금 지급예정일을 기재·공개토록 함으로써 적기에 노임 등을 지급 받을 수 있게 사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발주처에서 원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건설공사 관계자(현장소장, 작업반장, 건설기계 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 현장근로자 등)에게 개별적으로 대금지급 SMS 문자를 전송하여 줌으로써 공사대금 체불 여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책임감리원 대금지급 확인제’를 시행하고,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 한다고 밝혔다.

책임감리원이 있는 서울시 발주공사에서는 책임감리원으로 하여금 하도급자가 현장종사자 및 납품업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장비·물품·노임 등 각종 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발주기관에 보고토록 함으로써 대금이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자치구, 공사·공단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건설업체와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서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게 하여 분쟁을 사전 예방하기로 했다.

황상길 서울시 감사관은 “하도급 부조리가 발생하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야 한다”며 “특히 현장 근로자나 기계장비업자도 표준계약서에 의해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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