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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식품
식약청, 그린푸드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개선 추진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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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7.08  13: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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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학교 주변 식품위생환경 개선을 위하여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 내 업소에서 지켜야 할 ‘자율 우수위생기준’을 마련하여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식품접객업소(분식점 등) 및 식품판매업소(학교매점 포함)에 대한 우수위생기준으로 구분·관리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식중독 발생우려가 있는 김밥 등은 손님의 주문에 따라 즉석에서 조리하여 판매, 조리식품에 대해 나트륨 줄이기 등 식품안전 및 영양 등에 대한 정부정책 준수, 학교매점은 손소독기 또는 손세척기 설치와 식생활 개선을 위한 홍보용 게시판 또는 TV 등을 설치, 무표시 제품과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금지 강조 등이다.

또한, 식품의 비위생적 취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자가 스스로 지켜야 할 자율점검표를 마련하여 점검하도록 자율 준수사항 등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반드시 손을 씻은 후 조리,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식품조리에 사용하지 않기, ▲식품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보관·진열·판매, ▲표시가 없는 식품은 판매하지 않기,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판매하지 않도록 노력하기 등이다.

식약청은 또한, 학교 내 식품안전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지자체별 ‘건강 지킴이 매점’을 시범·운영하여 학교매점의 환경개선과 우수한 식품이 공급되도록 하고, 급식시간을 활용한 동영상 자료를 제공하여 학생 대상의 식품안전·영양교육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특히, 그린푸드존 내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자의 인식변화가 필요한 만큼 식품 조리·판매업소 출입구에 ‘그린푸드존 내의 업소’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하고 영업자의 개선의지를 강조하는 업소별(조리업소, 판매업소, 일반판매업소, 학교매점) 홍보물이 제작·배포된다. 홍보물은 7월 중 지자체별로 제작하여 업소별 배포·게시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업소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여 지자체 및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함으로써 학교 및 학교주변의 위생환경이 개선되고 소비자·영업자·어린이의 인식변화가 유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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