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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기물 전자인계 사용대상 확대한다오는 22일부터 폐기물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이용 필수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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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7.07  1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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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은 22일부터 모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반드시 폐기물 종합정보관리시스템(Allbaro시스템)을 이용해 폐기물 배출 및 인수·인계의 과정을 전자인계서로 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바로 시스템'은 폐기물의 불법처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폐기물의 배출에서 운반·처리까지의 모든 과정을 인터넷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기존의 종이문서를 대신해 인터넷으로 인계·인수사항을 실시간으로 등록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지난해부터 건설폐기물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으며, 개정된「폐기물관리법」이 적용되면서 전체 폐기물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하게 됐다.

녹색성장의 기틀이 될 전자인계서는 폐기물 배출·운반·처리 전 과정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폐기물 배출자 및 인수·인계업체에서 작성해야 하며, 적정 입력기한 이후 작성된 자료는 과태료 부과 등 사용자의 불이익을 수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시행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고 Allbaro(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한 원활하고 편리한 전자인계서 작성을 위해 올바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및 동영상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채널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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