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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섬진강댐 수몰 이주민 생계·주거대책 마련7일 현장조정으로 이주택지 및 특용작물 시설 구축 지원 합의
이국현 기자  |  webmaste@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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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7.07  12: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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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생계기반을 잃게 된 전북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일대 섬진강댐 수몰 이주민 58명에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의 현장조정으로 이주택지와 특용작물 시설 구축 지원 등의 대책이 마련되게 됐다.

이들은 1965년 섬진강댐이 준공시 정부의 측량착오로 만수위 기준 이하이던 현재의 국유지로 집단 임시이주했으며, 이후 계화·동들이다.

이번에 이들은 섬진강 다목적댐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전체 90% 이상의 농경지가 침수되면서 다시 이주 대상자가 됐지만 보상액이 적고 대부분 고령으로 타지역으로 이주해 생계를 꾸리기가 어려워 민원이 발생했다.

주민들은 그동안도 거주지가 국유지라는 이유로 주택의 신·증축이 제한되는 등 오랜 시간 어려움을 겪어왔다.

국민권익위는 7일 오전 11시 전북 임실군청에서 지역주민들과 한국수자원공사, 임실군, 전라북도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김영란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주민들에게 이주택지를 공급하고, 입주 후에도 이들이 정착과 자립이 가능하도록 종합대책 성격의 조정안을 만들어 합의를 이끌어냈다.

세부내용을 보면, ▲이주단지 입주희망자는 이미 수령한 이주보상금을 임실군에 다시 반납하는 조건으로 임실군이 마련한 이주택지에 입주할 수 있고, ▲수자원공사와 임실군은 수몰민들의 생계대책을 위해 특용작물 재배단지 부지를 확보하고, ▲특용작물 시설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을 20억 원 한도내에서 공동지원하기로 했다.

조정회의를 주재한 김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과거 정부의 이주대책 실패와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또 다시 삶의 터전을 잃어야 하는 수몰민과 그 2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 관계기관이 적극 협력한 덕분이다. 이를 계기로 댐 재개발사업도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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