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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식품
서울시, 폐의약품 46톤 수거·폐기'가정내 불용의약품의 안전관리 사업' 일환으로 가정 내 폐의약품 처리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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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7.07  09: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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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내 사용하지 않는 의약품이 싱크대 배수구나 쓰레기 봉투에 담겨 버려질 경우 물과 토양을 오염시키고 건강을 해칠 수 있어 서울시는 2008년부터 '가정내 불용의약품의 안전관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의 2008년 '가정내 불용의약품의 안전관리 사업'은 2009년 전국광역시로 확대되었고 2010년에는 전국 시군구로 확대되었으며 지난해 12월 31일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무상 배출하되 약국 또는 보건소로 배출'하도록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이 변경되었고 2011.1.21 폐기물관리법 제13조관련 동법 시행규칙 14조 별표5에 '폐의약품은 소각하여야 한다' 는 내용이 신설되면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

시민들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서울시의 경우 2008년에는 9톤, 2009년에는 29톤, 2010년에는 66톤의 폐의약품을 수거 소각하였는데 2011년 1-5월 사이에 46톤의 폐의약품이 소각되는 등 그 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회수, 폐기되는 가정 내 불용의약품의 양이 늘어나면서 소각처리 주기를 짧게 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아져 서울시에서는 자치구(환경부서)와 보건소 연계를 통한 수시 수거 소각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제도 정착을 위해 힘쓰고 있다.

더불어 서울시에서는 중구보건소, 중구약사회, 한국바스프와 평상시 약국방문이 드문 서울시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모르는 약은 알려주고 버릴약은 모아 폐기하는 '잠자는 약 제자리 찾기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이날 서울시청 및 한국바스프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모아진 폐의약품은 중구청에 전달되어 환경에 안전하게 소각될 예정이다.

'가정 내 불용의약품 안전관리사업'은 사용기간 경과 및 용도 미확인 등으로 가정에 방치된 의약품을 약국으로 가져가면, 약국에서 안전하게 처리하는 사업으로,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해 유효기간 경과 및 용도가 확인되지 않은 의약품을 가정 내에 방치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약물 오남용과 중독 사고를 막고, 사용 불가능한 의약품은 약국 내 폐의약품 수거함에 넣어 안전하게 폐기함으로써, 일반 쓰레기봉투나 하수구에 버릴 경우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막아 시민건강을 지키는 1석 2조의 효과를 갖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등을 통해 의약품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고 버리는 의약품이 줄어들 수 있도록 '가정 불용의약품 안전관리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시 모현희 보건정책과장은 " 2011년은 서울시의 불용의약품 안전관리사업이 제도권으로 들어온 해로, 제도 정착을 위해 서울시청 직원대상 '잠자는 약 제자리 찾기 캠페인'을 준비하게 되었으며, 약물 오남용을 막고 환경오염을 예방하며 결국 우리 자신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의약품 안전하게 버리기 실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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