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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추진 박차
이진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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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7.06  16: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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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오는 2012년부터 적용되는 가축분뇨의 해양투기 금지조치에 대비하여 해양배출이 많은 영천, 성주 등 3개 시·군에 대하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대상자”로 최종 선정하는 등 공동자원화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는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공동으로 퇴·액비화로 자원화 하여 경종농가에서 재활용하는 방안으로 동 사업이 완료될 시 연간 90천톤의 가축분뇨를 자원화 할 수 있으며, 해양배출 감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 동안 공동자원화 사업은 작년에 3개소(안동, 군위, 고령)를 대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인근농가 민원 발생, 인허가, 및 구제역 발생 등 여러 가지 문제발생에 따라 금년으로 이월되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상북도는 해당 시·군에 대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민원 해결을 위하여 인근 농가에 대한 설득 및 우수 선진시설 견학 등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이월된 3개소 모두 인허가 과정을 거쳐 착공하는 등 연말까지 준공에 문제가 없으며, 이번에 선정된 ‘11년 사업도 이미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일부 민원을 해결 하여 연내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경상북도는 지난 ‘07년 정부의 ‘12년 해양투기 금지 발표 이후 양돈분뇨의 해양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올해에도 도내 양돈 집산지를 중심으로 연 261천톤(188호) 정도가 해양배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이들 시·군과 현재 해양배출을 실시하고 있는 양돈농가에 개별처리시설, 액비생산시설 등 예산을 집중 지원하고, 도에서 직접 농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함은 물론 시·군 및 양돈협회, 농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별 순회간담회를 통한 공감대 확산으로 연말까지 해양배출 “0”화를 반드시 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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