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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화학물질 평가 및 관리역량 국제적 인정화학물질 산업계 지원 및 관리 선진국으로 도약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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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7.05  17: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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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5차 로테르담협약 당사국총회에 새로운 화학물질의 국제 규제를 권고하는 화학물질검토위원회에 우리나라 전문가의 진출이 확정되었다.

이번에 우리나라가 국제협약 위원으로 당선된 것은 지난 4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국제협약(일명 ‘스톡홀름협약’) 검토위원회 부의장(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최경희 과장)으로 선출된 것에 이어 두 번째의 국제 화학물질 조약관련 쾌거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7위의 화학 산업 국가로서 화학물질 수출․입량이 많아 국제적 화학물질 규제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국가이다.

국제 화학물질 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번 국제협약 위원으로의 진출은 화학물질의 관리능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최신 규제 정보 획득․전파를 통해 시의적절한 국제 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화학물질 산업계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관리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이번 전문가 진출을 통해 정기적으로 새로운 화학물질 규제를 당사국총회에 권고하는 검토위원회에 참가하며,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는 UN 지역별 워크숍 참석과 화학물질 3대 협약(로테르담, 스톡홀름, 바젤) 시너지 국제회의 초청되는 등 관련 국제 현안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특전도 주어진다.

우리나라의 화학물질 관리 역사는 미국, EU 등 선도국들에 비해 비교적 짧지만, 국제 화학물질 규제 프로세스에 참여하여, 이를 발판으로 화학물질 최신 자료의 획득과 국내 전파를 통해 국내 화학 산업의 능동적인 국제규제 대응 및 수출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국제적으로 EU REACH(신화학물질관리제도) 등 화학물질 수입․제조시 독성정보를 요구하는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 바, 우리나라의 전문가 진출은 해외 수출시 화학물질 최신 정보를 필요로 하는 국내 산업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이번 총회에서는 엔도설판, 알라클로르, 알디카브 등 농약 3종에 대해 국제거래시 수입국의 사전통보승인을 받아야하는 협약 부속서 적용물질로 추가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이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화학물질검토위원회가 2009년 3월 엔도설판 등 3종에 대해 국제거래 규제대상 화학물질 목록에 포함시키고, 각국 정부에서 규제조치를 권고한 데에 따른 것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협약서 개정안은 2011년 하반기에 발효되며, 정부에서도 산업용 화학물질 국내규제조치를 협약사무국에 통보하고, 농약관리법 하위규정 정비를 통하여 국내 이행을 준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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