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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창판사,"법원-환경분쟁위 교류, 법리부분 역량강화"환경분쟁조정위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서울고등법원 환경전담재판부 이영창 판사 발표
권병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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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7.05  14: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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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법원과의 업무 교류를 통해 환경분쟁조정의 법리부분에서 그 역량을 강화하는 공조 시스템이 바람직하다는 현직 판사의 공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두 기관간 업무교류의 경우 분쟁위 심사관에 대한 커리큘럼에서 1년에 1회 가량 환경법은 물론 환경소송 분야 판례에 대한 전문교육을 포함하고, 환경전담부 소속 법관을 강사로 초청, 조력을 받는 융통성을 조언했다.

더욱이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 중 일부를 법관으로 임명하는 일본과 같이 법원에 법관 파견을 요청하여 환경분쟁위의 심사관 중 일부를 법관으로 구성하여 법리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을 제기했다.

이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위, 위원장 김원민)가 6일 오후 제주도 서귀포 KAL호텔에서 창립 20주년 기념식 행사를 갖고, 직능별 전문가들을 초청한 주제발표 자리에서 다뤄진다.

발제자로 나선 서울고등법원 환경전담재판부의 이영창<사진>판사는 이날 '법원과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주제로 지속가능한 양 기관의 협력관계 필요성을 제언했다.

현행 환경분쟁조정법 제8조 제1항은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명시했다.

현재 상당수 법원들은 '환경전담재판부'를 두고 있는데,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부의 1개(8부)를 비롯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부 2개(14, 25부), 형사합의부 1개(1부), 형사단독 3개(8, 9, 11단독)를 두고 있다.

이어 의정부지방법원 민사합의부 2개(11부, 고양지원 3부)와 인천지방법원
민사합의부 1개(11부), 형사합의부 1개(2부)를 포함해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부 2개(8, 11부), 부산지방법원 민사합의부 1개(6부), 형사합의부 1개(3부), 창원지방법원 형사단독 1개(4단독)를 구성하고 있다.

게다가 환경사건의 접수와 배당은 일단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면, 사건접수 담당자는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순서에 따라 접수일자와 사건번호 등을 사건배당부에 기재하고 있다.

이때 전담재판부가 설치된 법원은 일반사건과 전문사건을 구분해 기재한 후 전문사건은 전담재판부에게 배정하게 된다.

만약 배당사무 담당자의 실수로 인해 환경전담재판부에 배당할 사건이 일반 재판부에 배당된 경우는 상응한 조치가 가능하다.

그 재판부의 재판장은 환경전담재판부에서 그 사건을 처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저히 절차의 지연을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건에 대해 재배당 요구를 하게 된다.

이 판사는 환경사건의 처리현황에 있어 아쉽게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환경사건에 대한 통계를, 서울고법에서는 접수 및 처리 건수를 제외한 통계를 별도로 내지 않고 있어 환경사건의 처리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 없다고 지적한다.

다만, 파악이 가능한 서울고법의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환경사건의 접수건수와 처리건수는 아래와 같다.

지난 2008년도는 72을 접수받아 46건을 처리했으며, 2009년에 접수건은 79에 모두 61건을 처리했다. 2010년에는 총 69건이 접수된 반면 처리는 98건에 달했다.

2008년과 2009년의 처리건수에 비해 2010년 처리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2010년 항공기 소음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주요한 판결들이 선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영창 판사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결정과 법원 판결과의 비교'를 테마로 8가지 사례를 들어 법원의 재정결정에 대한 판단과 분쟁위의 일부 법리오해 및 사실인정의 오류를 분석, 비교했다.

그는 특히, '법원에서 바라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제도'에서 재정제도의 편중현상과 효력의 문제를 따끔하게 충고했다.

분쟁위 사건의 처리형태를 보면 전체 처리사건 2,416건 중 재정사건은 2,365건으로 무려 97.9%를 차지한 반면, 조정사건의 비중은 51건으로 겨우 2.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수치만 갖고 말하자면 분쟁조정위는 ‘조정위원회’가 아니라, ‘재정위원회’라고 불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영창 판사는 "법원도 환경분쟁위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법원은 환경분쟁위에 자문을 하거나 추천을 받아 법원의 환경분쟁 사건에 적합한 유능한 전문조정위원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추후 보다 상세한 검토와 제도개선이 필요하겠지만, 환경분쟁위를 법원의 조정위원에 임명하고, 위원회만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조정을 의뢰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프로필>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미학과 졸업, 인문대학원 미학전공 수료
사법시험 38회 합격, 사법연수원 28기 수료
2001,2002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환경전담재판부 근무
2006년 9월 ~ 2007년 6월 미국 Lewis & Clark Law School 환경법 방문과정(visiting scholar)
2008년 4월 ~ 2011년 3월 법원 환경법분야연구회 총무
2011년 서울고등법원 환경전담재판부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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