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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위, 창립 20돌 국제심포지엄 개최20년간 8조 8천억 원의 경제적 편익창출
김헌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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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7.05  12: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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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을 둘러싼 조정은 물론 재정결정을 맡고 있는 환경부 산하기관이 창립 20돌 기념으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위원회 설립 20주년을 맞아 6일 제주도에서 유영숙환경부장관 등 국내․외 관련, 인사들과 함께 '20주년 기념식 및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해 지난 20년의 성과를 뒤돌아 보고 향후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지난 1991년 환경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목적으로 출범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년간 재정결정 등을 통해 총 2,416건을 처리했다.

이 중 위원회의 처리결과에 대해 양 당사자가 승복한 사건은 2,016건으로써 승복률은 약 85%에 달했다.

또한, 배상대상을 생활소음․진동 및 먼지에서 가축피해, 악취피해, 일조방해로 인한 피해는 물론 생태계 파괴로 인한 피해 등으로 확대해 왔다.

이번 국제심포지엄 발표주제 중 하나인 ‘환경분쟁 조정제도의 사회․경제적 편익 추정’(중앙대학교 김정인 교수)에서는 국민들은 향후 5년간 환경분쟁 조정제도의 유지를 위해 약 2조2천억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 편익추정에는 피해배상 대상의 확대, 배상기준의 강화는 물론 분쟁해결 기간의 단축으로 인한 편익 등도 포함됐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20년간 중앙환경분쟁조정제도가 국민에게 제공한 편익은 약 8조 8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국제심포지엄의 주요 국외 발표자는 일본 ‘공해 등 분쟁조정위원회’ 심사관(Yoshida Mitsuhisa), 미국 EPA 법관(Kathie A Stein) 등 이다.

국내 발표자는 서울대 법대의 조홍식 교수, 서울고등법원의 이영창 판사, 변호사협회의 박상열 변호사 등이다.

환경분쟁위 관계자는 "국제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위원회의 향후 발전방안을 마련, 효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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