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8 월 09:01
뉴스
‘CNG버스사고 제로화 안전대책’ 발표
이동희 기자  |  kamuy83@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1.07.04  13:16:3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서울시가 국내에서 최초로 CNG버스 연료가스통인 내압용기 후면의 부식여부까지 꼼꼼히 점검할 수 있는 장비개발에 성공, 앞으로 버스사고 불안요인 원천 차단에 나선다.

그동안에도 내압용기에 대한 점검은 이루어져 왔으나, 버스 구조상 점검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내압용기의 후면 부식상태까지 철저하게 점검하기 위해 서울시가 10개월간의 연구 끝에 장비를 자체 개발한 것이다.

또, 재생타이어 파열 원인으로 알려진 뒷바퀴 열을 식히기 위해 설치하는 타이어드럼 냉각장치도 버스회사별 ‘자율적’ 설치에서 ‘의무적’ 설치로 바꿔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4일 서울시청 별관 CNG가스충전소에서 내압용기 점검장비 현장 시연을 실시하고, ‘CNG버스사고 제로화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CNG버스사고 제로화 안전대책’은 ▴CNG버스 내압용기 점검장비 자체 개발, ▴뒷바퀴 재생타이어 파열 예방장치인 냉각장치 설치 자율에서 의무화로 변경, ▴타이어 안전점검 운수종사자 육안점검에서 정비사 점검으로 개선 등 크게 3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서울시는 버스 구조상 개폐시설이 없어 점검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내압용기의 후면 부식상태를 점검 할 수 있는 ‘CNG버스 내압용기 점검장비’를 자체 개발했다.

버스 하부에 설치된 내압용기는 길이가 약 190cm로 차체 구조상 내압용기 앞쪽은 수시로 개폐가 가능해 육안검사가 가능하나 용기 뒷면에는 개폐시설이 없어 점검이 상대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CNG버스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내압용기의 보이지 않는 곳까지 점검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CNG버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용 내시경 전문 개발업체와 협력해 장비 개발을 위한 연구에 들어갔으며, 지난 4월 15일 민간사업자를 모집해 개발에 착수, 수차례 성능테스트를 거친 끝에 6월 개발에 성공했다.

이번에 개발된 ‘CNG버스 내압용기 점검장비’는 탐촉장비와 모니터 및 저장장치, 조작스위치로 구성되어 있다.

점검장비의 핵심인 탐촉장비에는 국내에서 구입이 가능한 내시경 카메라와 조명장치가 장착되어 있어 깊숙한 곳에 있어 보기 힘든 내압용기의 후면이나 측면을 쉽게 볼 수 있다.

기존에 우리나라에 보급된 산업용내시경의 대부분은 수입제품으로 대당 비용이 2천만원에서 최고 4천만원에 이르는 고가인데다 버스용 내압용기 점검으로는 적합하지 않아 핵심장비만을 활용해 1대당 3백만원의 저가 보급형으로 개발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장비를 활용해 서울시를 운행하는 5,820대 일반CNG버스의 내압용기를 정밀 검사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에는 66개 버스운수회사, 총 7,424대의 CNG버스가 운행 중이며, 이중 내압용기가 상부에 위치해 있어 육안 점검이 가능한 저상버스 1,604대는 평상시처럼 정밀 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CNG버스 보유 대수에 따라 회사별로 매일 2~5대의 차량을 검사하도록 해, 버스 1대당 적어도 2개월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내압용기의 정밀 검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오는 11월부터 국토해양부에서 3년마다 실시하게 되는 내압용기 재검사 주기 사이의 공백을 촘촘히 할 수 있게 돼, 버스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30일 서울시 66개 버스운수회사에 총80대의 ‘CNG버스 내압용기 점검장비’를 회사당 1~2대씩 보급했다.

150대 이상 CNG버스를 보유한 14개 업체에는 장비를 2대씩 보급했다.

서울시는 정밀 검사를 통해 내압용기 부식이나 흠결이 발견될 경우즉시 운행을 중단하고 검사기관에 의뢰해 이상 유무를 판단, 용기교체 등을 통해 안전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CNG버스 내압용기 점검장비’는 내압용기 점검뿐만 아니라 그동안 차체 구조상 육안점검이 어려웠던 후륜타이어 마모상태, 복잡하게 얽혀있는 엔진실의 각종 부품들의 상태도 점검 가능해 앞으로 시내버스 일상점검에도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뒷바퀴 재생타이어 파열 예방장치인 ‘타이어드럼 냉각장치’ 설치도 의무화한다.

전국적으로 발생한 타이어 파열사고 대부분이 CNG버스 뒷바퀴 안쪽 재생타이어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기존에는 버스운수회사들이 타이어 파열 예방장치 설치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자율적으로 설치해 왔으나, 앞으로는 회사가 의무적으로 냉각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7월 말까지 서울시내 일반CNG버스 5,820대 중 아직 냉각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4,542대에 냉각장치를 설치할 예정이다.

냉각장치 설치 의무화 적용은 내압용기가 하부에 위치해 있어 열을 많이 받는 일반CNG버스 5,820대다. 저상버스는 자율 설치하도록 했다.

버스 뒷바퀴 타이어 안쪽에 설치하는 ‘타이어드럼 냉각장치’는 차량 운행 시 바람을 일으켜 타이어 드럼에서 발생하는 열을 냉각시켜 주는 ‘통풍식’ 방법과, 에어컨 작동 시 발생되는 응축수를 후륜으로 우회시켜 드럼부분을 냉각시키는 ‘수용식’ 방법이 사용된다.

또, 타이어 안전점검을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해 기존 운전자 육안점검에서 장비를 이용한 정비사 점검으로 방법을 개선했다.

특히, 버스 뒷바퀴 안쪽 타이어는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는다는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에서 자체 개발한 ‘CNG버스 내압용기 점검장비’를 활용해 타이어도 정기적으로 마모, 이음새 탈락 등 관리상태를 정밀 점검하게 된다.

서울시는 상·하반기, 연 2회 이상 시내 모든 버스운수업체를 대상으로 타이어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시내버스 평가에 반영해 불이익을 주는 등 자체적으로 타이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생타이어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 등록업체의 제품만을 구매·사용하도록 해 불량 타이어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근절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8월 발생한 CNG버스 폭발사고를 계기로 버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CNG버스 내압용기 점검과 타이어 안전실태 점검과정에서 발견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관련부처에 건의해 제도화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CNG버스 내압용기의 재검사 제도 항목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지난 ‘09.11월 입법 보완을 건의, 오는 11월부터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3년마다 내압용기를 재검사 받게 된다.

또, 고압·액화가스법과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 두 기관이 관리해오던 CNG버스 관리체계를 국토해양부로 일원화 하도록 했다.

타이어 안전을 위해서도 서울시는 재생타이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브레이크에서 발생하는 열이 쉽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CNG 차량 구조 변경, 타이어 품질유지 및 안전성을 높이고 ▴타이어 본체 재활용 횟수 제한·요철형 무늬 깊이 기준 강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장정우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그동안 매연배출이 없는 CNG버스를 통해 서울의 대기질을 크게 개선해왔다”며 “앞으로는 보다 꼼꼼한 사전 안전점검을 통해 친환경에 안전까지 더한 시민의 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동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4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5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6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