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8 월 09:01
뉴스
가정폭력사건 초기대응과 피해자보호가 한층 강화된다경찰의 '긴급임시조치권'과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제' 도입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1.07.04  13:15:5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가정폭력 초기대응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권'과 법원의 '피해자보호 명령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의원발의 법률이 지난달 29일 임시국회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여성가족부가 그동안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민·관 합동의 T/F를 구성하고 전문기관의 연구와 토론회 등을 거쳐 금년 5월 발표한「가정폭력방지종합대책」의 주요과제이기도 하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가정폭력이 재발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사법경찰관이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긴급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을 청구하여 법원이 피해자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른 처벌규정으로는 임시조치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피해자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 미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가정폭력 피해아동에 대한 신고의무자 범위와 친권상실 요청권자가 대폭 확대되고 신고의무 불이행시 과태료(100만 원이하)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등에 대한 업무방해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별도로 경찰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면 가해자의 말에만 의존하여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피해자를 대면하여 폭력상태, 안전여부 등을 확인하고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찰의 '피해자 대면권'의 제도화를 위해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여성가족부 조진우 권익증진국장은 "이번 관련법 개정으로 가정 폭력에 대한 초기대응이 한층 강화되고 피해자를 좀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보고, 앞으로도 계속 가정폭력을 근절하고 피해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수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4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5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6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