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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기술
여름철 전력위기, 냉방온도 관리로 대처건물 냉방온도 제한조치 오는 11일부터 7주간 시행
다중이 이용하는 도서관, 강의실은 제외, 불편 줄여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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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7.04  10: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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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장관 : 최중경)는 고유가 현상의 지속과 냉방수요 급증에 따른 전력수급 불안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 478개 에너지다소비(연간 2,000 toe이상) 건물의 냉방온도를 26°C로 제한하는 조치를 오는 11일부터 8월 27일까지 총 7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 여름 전력피크시 예상되는 예비전력은 420만 kW(예비율 5.6%)에 불과하여, 전력수급 상황이 매우 빠듯할 것으로 보인다.

7~8월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냉방전기수요도 기온상승과 냉방기기 보급 확대로 매년 증가세에 있어 하절기 냉방수요 관리가 주요 현안으로 대두된다.

금년 냉방온도 제한조치는 혹서기 전력 수급 우려와 유가상승 등에 따른 에너지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작년보다 2주 앞당기고, 시행기간도 2주 연장하여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해 첫 시행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중이 이용하는 도서관, 강의실, 통신실도 적용예외 구역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실시기간(7.11~8.27일, 7주)은 혹서기인 7, 8월중 27°C(3년간 평균온도)를 초과한 기간과 여름철 전력 피크대를 고려하여 산정하였으며, 동 기간중 제한대상인 연간 2,000 toe 이상 에너지다소비 건물 478개에 대하여 권장온도인 26°C 준수의무를 부과할 것이다.

하절기 전력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피크타임(오후 1시~3시)시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2,000 toe 이상 대형 사업장(1,992개), 건물(441개)의 냉방기를 지역별로 10분씩 순차운휴토록 권고할 방침이다.

동 조치 시행과 함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 합동으로 냉방온도를 조사․점검할 「건물 냉방온도 이행점검반」(반장: 에너지절약효율화추진단장)을 구성하여, 냉방온도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는 금번 제한조치로 대상건물의 냉방온도가 약 1°C 낮아져 연간 7% 에너지 소비 절감효과가 기대되며, 연간 7만 명이 사용 가능한 규모의 에너지 절약이 가능할 것 전망하고 있다.

냉방수요 증가에 따른 하절기 전력피크 예방은 물론 에너지 절약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여름철 에너지수요관리를 위해서는 냉방온도 제한조치의 대상이 되는 건물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모두가 권장냉방온도 준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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