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8 월 09:01
뉴스
주거지역 야간소음 기준 초과도로변 소음, 전국 44개 중 33개 도시에서 환경기준 초과
방음벽 성능 기준 개정 등 도로소음 관리 강화
이국현 기자  |  webmaste@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1.07.01  17:56:3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환경부는 ‘10년 전국 소음·진동측정망 운영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국 44개 도시 중 서울, 부산을 포함한 33개의 도시(전체의 75%)가 주거지역에서 밤시간대의 도로변 소음이 환경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전국의 평균적인 소음도는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지만, 도로변에 인접한 주거지역의 야간 소음도가 매년 초과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강화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도로변 주거지역 소음은 낮에는 64dB(A)로서 환경기준 65dB(A)에 근접한 수준이지만, 밤에는 59dB(A)로서 환경기준인 55dB(A)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별로는 수도권지역 도시의 소음이 심하고 상대적으로 목포지역은 낮 평균 57dB(A), 밤에는 49dB(A)로서 전국에서 가장 정온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15개 공항에 대한 항공기소음을 측정한 결과 공항별 평균 소음도는 ‘09년과 유사하며, 항공기소음한도(75웨클)를 초과하는 공항은 청주·광주·군산공항 등 8개 공항으로 나타났다.

75웨클을 초과하는 공항은 대부분 민․군 겸용 공항으로서 전투기 소음으로 인하여 타 공항에 비하여 소음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90개 측정지점 중 75웨클 이상인 지점은 9개 공항 38개 지점으로서 광주공항(7개), 군산공항(6개), 대구공항(5개) 등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35개지점을 대상으로 철도소음을 측정한 결과, 주거지역의 낮시간대는 모두 철도 소음한도(70dB) 이내였으나, 밤 시간대는 15개 지점에서 철도 소음한도(60dB)를 초과하였다.

밤 시간대 초과지점 수가 '09년 3개지점에 비하여 '10년 15개지점으로 증가한 것은 '10년부터 철도소음 한도가 5dB(A)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주거지역의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사장, 교통소음 등 주요 소음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도로소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오는 9월까지 ‘방음벽 성능 및 설치기준’ 고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고, 작년에 이어 올해 제2회 우수방음시설/정온한생활환경조성 공모전을 통해 소음저감에 대한 국민적 참여와 관심을 모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12년부터는 도시소음의 예측 및 피해방지를 위한 소음지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소음영향이 큰 인구50만 이상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비지원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10년도 전국 소음·진동측정망 결과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www.noiseinfo.or.kr)을 통하여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국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4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5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6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