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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가축 거래시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 의무화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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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7.01  1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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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소·돼지·염소 소유자는 소·돼지·염소를 거래하거나 출하할 경우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를 발급해 구매자나 가축시장 운영자·도축장 영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인계해야 한다.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예방 접종 확인서 없이 가축을 거래하였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산시는 농림수산식품부가 구제역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 확인서 휴대 명령’을 마련해 지난달 24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 명령에 따르면 소·돼지·염소 소유자 및 관리자는 구제역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구·군 또는 쇠고기 이력제 위탁기관(울산축협)에 통보해 개체별 예방접종 실시 일자 등을 입력하도록 요청하고 예방접종 실시 대장에 예방 접종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또한 소유자 등은 가축을 거래하거나 가축시장·도축장에 출하하는 때에는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를 발급해 가축운송업자에게 휴대하도록 해야 하며 거래가 이루어진 때에는 이를 구매자 또는 가축시장 운영자, 도축장 영업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가축시장 운영자 또는 도축장 영업자는 이를 확인한 후 거래 또는 도축검사 신청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예방 접종 확인서를 휴대하지 않고 가축을 거래 또는 출하하는 소유자, 관리자, 가축운송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500만 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어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였을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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