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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률안 심의시 임의추가한 산지관리법의 폐석분을 두고, 해당 석산업체와 재활용 업체들이 독소조항에 얽매이며 진통을 겪고 있다.
발단이 된 산림청의 산지복구물질 관련 법률안은 산지관리법 제 39조4항 신설에 의거, 산지를 복구할 때는 토석(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폐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토석을 말한다)으로 성토후 표면을 수목의 생육에 적합하도록 흙으로 덮어야 한다고 명시됐다.
또한 복구설계 및 시공감리의 경우 제40조 2항 신설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산지복구시 복구 설계 및 시공에 대해 감리를 받도록 규정했다.
더욱이 국회 제289회 본회의 제9차 농수산식품위원회 회의상정 및 의결에 따른 관련 개정 법률안은 공포후 6월이후 시행돼야 하나 현재까지 계류중으로 해당 업체는 도산위기를 애소하고 있다.
현행 산지관리법 신법 제39조 4항에 따르면, 개정 공포된 법률이 올 12월에 시행되면 지금까지 채석업체들이 아무 문제없이 석산 복구재로 써왔던 골재생산 부산물 사용을 금지함에 따라 수억원을 들여 이를 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전과자가 돼 개정법률을 위반할 수 없어 고스란히 도산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일련의 사태를 둘러싼 관련 업계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법리해석은 물론 개정법률안 처리시 그만 오류를 범했다게 지배적이다.
당시 산림청이 제출한 개정 법률안에는 없던 규정이 국회 상임위(농수산식품위원회) 법률안 심의시 임의로 추가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화근이 됐다.
산림청이 제출한 개정법률안과 강모 의원 등 소속 위원 3인이 각각 의원입법 형식으로 제출한 법률안이 모두 4개 개정법률안을 폐기하고 상임위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산림청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뒤늦게 산지관리법 재개정안을 지난 3월14일부로 국회에 제출했으나 상임위는 답보만을 거듭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석산 및 채석 업체들은 “채굴 현장에서 배출시키는 폐석분토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종전처럼 석산 복구재로 사용할 경우 해당 법령에 저촉돼 사법처리되는 만큼 산적한 분량이 많아 속수무책인 실정”이라며 분루를 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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