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현재 종이기반의 아날로그 지적을 디지털화하는 지적선진화 사업을 2030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적선진화는 디지털화 병행하여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경계가 집단적으로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지역의 정비도 병행할 계획이다.
지적은 일제강점기에 최초로 작성되어 토지에 대한 과세․거래 및 공간정보의 핵심 콘텐츠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번 기회가 지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적선진화는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경계분쟁과 디지털화된 타 정보와의 융합활용 곤란 등 현행 지적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적선진화 프로그램은 지적불부합지 해소와 디지털화를 골자로 지적소관청(시장․군수․구청장)이 주관하여 2030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지적선진화에 따른 법적 기반이 되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심의중이다.
지적선진화에 따른 소요예산은 약 1조2천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재원을 조달할 계획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지적선진화의 일환으로 2014년까지 18종의 부동산행정정보를 하나로 통합하는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와 지목 현실화, 대한지적공사 기능선진화, 인터넷 지적민원 시스템 구축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