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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주유소 불법 광고물 정비에 나서8월말까지 여의로·의사당로 등 주요간선로 내 43개 주유소 대상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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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6.30  11: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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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하고, 도시 경관을 저해하는 관내 주유소 담장과 건물 등에 설치된 상업성 불법 광고물에 대해 이달부터 오는 8월 말까지 중점 정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되는 주유소 불법 광고물 정비대상은 입간판, 현수막, 에어라이트, 풍선광고 등 운전 시야 및 주민통행에 방해가 되는 유동 광고물이며, 중점 정비지역은 여의로, 의사당로, 경인로, 도림천로, 시흥대로 등 관내 주요 간선로 주변의 43개 주유소이다.

구는 단속을 위해 광고물개선팀장을 포함한 7명이 2개조를 편성하여 새벽, 주중, 야간, 주말 등 정비 시간을 달리 해 매일 1회 이상 체계적인 단속에 나선다.

위반사항에 대해서 1차 자진 정비기간을 부여 해 제거를 유도한 후, 미 정비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거 후에도 지속적으로 순찰을 강화하여 재차 불법광고물을 설치 하지 못하도록 차단 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주유소 출입구 및 벽면에 무분별 하게 설치되어 운전자들의 시야를 어지럽히는 불법광고물을 중점 정비 해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해 쾌적한 도시 경관 이미지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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