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상주 공검지(옛 공갈못)를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상주 공검지는 약 1,400년 전 삼한시대에 축조된 농경용 저수지로 그 역사가 깊고 문화적 가치가 높아 시․도기념물로 지정․관리되어온 인공습지로서, 금번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면적은 시․도기념물로 지정된 면적(0.14㎢)보다 큰 0.264㎢이다.
그간 각종 연구·조사에서 상주 공검지는 멸종위기종이 분포하는 등 우수한 생물다양성을 갖춘 곳으로 평가받아 왔다.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Ⅱ급인 말똥가리, 수리부엉이, 잿빛개구리매 등을 비롯하여 천연기념물 7종 등 다양한 법적보호종이 서식하고, 주요 습지식물을 포함하여 총 164종의 생물종이 서식(식물 79종, 조류 63종, 포유류 11종, 양서·파충류 11종 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동안 ‘생산공간’으로만 생각했던 논을 생물다양성을 유지·부양하는 ‘생태공간’(논습지)으로서 인정하는 국내 대표사례로 이번 보호지역 지정의 의미가 깊다.
또한 상주 공검지의 람사르습지 등록이 연계․추진된다. 제10차 람사르총회에서 채택한 논습지 결의문에 따라 논이 식량 생산지 뿐만 아니라 생태서식지라는 인식의 확산을 위해 환경부는 상주 공검지를 람사르(Ramsar) 습지로 등록하고, 경북도는 국내 대표 습지인 순천만(갯벌, 연안)-우포늪(늪, 내륙)-공검지(논, 인공)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검지를 한국 대표 생태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