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8 월 09:08
뉴스
서초구, 대기오염의 주범 불법 도장업소 점검불법도장업소를 이용한 차량소유자들에게는 행정처분
이국현 기자  |  webmaste@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1.06.29  14:00:0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사무실 바로 아래에 불법도장업소가 있어 그곳에서 분사하는 휘발성 냄새 등으로 심한 두통과 호흡기장애를 느껴 업무 능률이 떨어지고, 특히 비가 오는 날에는 냄새가 더 심해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에요. 또 대기오염방지시설 없이 자동차에 뿌려지는 도료의 분진이 내 몸속으로 직접 들어오는 것 같아 너무 불쾌해요"(김○○, 양재동)

서울 서초구(구청장 진익철)가 지난 8일부터 2주 동안 대기오염의 주범 중 하나인 자동차 불법도장업소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6곳을 적발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5㎥이상의 도장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하고, 대기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적발된 정비업소들은 자동차 정비업으로 등록도 하지 않고 대기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방지시설도 없이, 도심 및 주택가 주변에서 판금, 용접, 열처리 등의 공정과 압축 공기를 사용하여 자동차 표면에 흠집을 제거하기 위하여 흠집 부위에 도료를 분사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지시설 없이 분진, 휘발성 유기 화합물질 등이 그대로 대기로 방출되면, 오존의 농도가 높아져 호흡기 환자나 노약자, 어린 아이들의 건강에 위협을 준다.

또한 불법도장업소들은 주로 도심 및 주택가 주변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 소음 및 악취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야기하고 있었다.

구는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불법도장업소에 대하여 형사고발 조치를(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하고, 불법정비업소를 이용한 차량소유자들에게는 원상복구 명령 및 임시검사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불법도장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더이상 사업주들이 불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요인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국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4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5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6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