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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하절기 축산물작업장 위생관리 특별단속 실시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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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6.27  14: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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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여름철을 맞아 소비량이 많으면서 부패·변질이 쉬운 축산물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군 및 명예축산물감시원 등과 합동 단속반(8개반 24명)을 편성하여 오는 7월 4일부터 7월 8일까지 5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 도축·가공·보관·운반·판매 등 전 과정에 거처 쇠고기 이력제의 단계별 영업자 준수사항, DNA 시료채취 검사, 개체식별번호 표시여부, 원산지 표시기준 준수여부 등 이며, 학교 등 단체에 대량으로 납품하는 축산물작업장과 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 대상 업체는 총 2,721개소로 도축장 9개소, 집유장 6개소, 축산물가공·식육포장처리업 194개소, 축산물보관·운반업 50개소, 축산물판매업 2,477개소이다.

강원도는 지난해 하절기 축산물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자체위생 관리기준 미준수, 거래내역서 미작성, 도축장명 미표시, 유통기한 미표시 및 영업자·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등 위반업소 57개소(57건)을 적발하여 영업정지 13개소, 과태료 부과 34개소, 시설개선 및 영업장 폐쇄 2개소, 경고 8개소의 행정처분으로 도내 축산물에 대한 위생수준을 높여 나간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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